범칙금 즉결심판 절차와 정식재판 청구 기한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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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을 다투려면 즉결심판에서 의견을 밝히고,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내면 즉결심판 정식재판으로 넘어갑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즉결심판은 2차 납부기간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 등에게 청구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5조). 2026-11-02에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도로교통법·시행령 원문을 열어 확인한 재판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경우 확인하기

경찰서장은 두 부류에 대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하나는 성명·주소가 불확실하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거나 통고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2차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입니다(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 제165조 제1항). 즉결심판으로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항목내용근거
출석통지서 발송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시행령 제99조 제1항
출석일납부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을 넘기지 않음시행령 제99조 제1항
출석 최고불출석 시 다시 정해 발송, 출석일은 만료일부터 60일 이내가 원칙시행령 제99조 제2항
면허 영향최고에도 범칙금을 안 내고 출석하지 않으면 시·도경찰청장이 면허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시행령 제99조 제3항

납부기한 구조는 범칙금 납부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즉결심판 청구 전에는 이미 150%를 내는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2단계 출석통지서 받고 출석 또는 불출석심판 확인하기

즉결심판은 경찰관서 밖에 설치된 공개 법정에서 열립니다(제7조). 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과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제9조). 피고인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할 수 없습니다(제8조).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판할 수 있고,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허가하면 출석 없이 심판합니다(제8조의2). 청구와 허가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구류에 처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판이 되지 않습니다(제7조 제3항).

  1. 출석통지서의 일시·장소를 확인한다.
  2. 출석할지 불출석심판을 청구할지 정한다.
  3. 출석하면 사건 내용을 듣고 변명과 증거 의견을 밝힌다.
  4. 선고 내용과 정식재판 청구 기간 고지를 확인한다.

3단계 선고 뒤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하기

유죄를 선고할 때 판사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제11조 제1항).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피고인은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보냅니다(제14조 제1항). 출석하지 않아 심판한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적은 즉결심판서 등본이 송달됩니다(제11조 제4항).

상황효과근거
정식재판 청구정식재판 판결이 있으면 즉결심판은 효력을 잃음제15조
7일 경과·청구 포기·취하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16조
청구서 접수 뒤판사는 7일 이내 사건기록을 경찰서장에게 보내고 관할 법원으로 이송됨제1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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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은 경찰서장에게 청구서를 내는 방식이므로 법원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날짜 계산과 함께 확인합니다. 접수 뒤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진행됩니다(제14조 제4항).

4단계 선고 전 납부로 청구 취소되는 경우 확인하기

즉결심판이 청구된 뒤에도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경찰서장은 청구를 취소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5조 제2항). 이렇게 낸 사람은 같은 범칙행위로 다시 벌을 받지 않습니다(제3항).

선택결과비고
청구 전 150% 납부즉결심판 청구 안 함제165조 제1항 단서
청구 후 선고 전 150% 납부청구 취소납부 증명서류 제출
출석해 다툼선고 뒤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가능즉결심판 절차법 제14조

확정된 즉결심판의 집행 확인하기

즉결심판의 형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결과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합니다. 벌금·과료·몰수는 집행을 끝내면 검사에게 인계하며, 확정 뒤 상당 기간 안에 집행할 수 없으면 검사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습니다(제18조). 구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으면 판사가 5일을 넘지 않는 기간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집행된 유치 기간은 본형에 산입됩니다(제17조).

단계누가내용
청구경찰서장관할 법원에 즉결심판 청구서와 증거 제출(제3조·제4조)
심판판사청구가 적당하지 않으면 기각하고 사건은 송치(제5조)
선고판사형·범죄사실·적용법조를 밝히고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을 고지(제11조)
집행경찰서장벌금·과료·구류 집행, 검사에게 보고·인계(제18조)

재판 전 체크리스트

  1. 범칙금 납부통고서의 위반 내용과 통고 연월일을 확인한다.
  2. 출석통지서에 적힌 일시·장소와 150% 납부 안내 문구를 확인한다.
  3. 사진·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정리한다.
  4. 선고일을 달력에 적고 7일째 날짜를 표시한다.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출처

이 페이지의 기준과 메뉴는 아래 원문에서 2026-11-02에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즉결심판에서 선고를 받으면 며칠 안에 불복하나요?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합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즉결심판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개정할 수 없지만, 벌금·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불출석심판이 가능하고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8조의2).

즉결심판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나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제2조).

즉결심판이 청구된 뒤에도 범칙금을 낼 수 있나요?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 증명서류를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5조 제2항).

7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면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16조).

출석하지 않고 범칙금도 내지 않으면 면허에 영향이 있나요?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범칙금을 내지 않고 출석하지 않으면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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