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이의제기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하며, 그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10일 이상의 기간 안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0조).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다면 이 절차 대상이 아니므로 구분부터 합니다. 2026-11-02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이파인 메뉴를 열어 확인한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1단계 고지서 종류와 단계 먼저 구분하기
같은 교통 위반이라도 받은 서류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범칙금 납부통고서'는 경찰서장이 운전자에게 내는 통고처분이라 과태료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고, '과태료 사전통지서' 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를 탑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은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처벌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받은 서류 | 성격 | 불복 경로 |
|---|---|---|
| 범칙금 납부통고서 | 도로교통법 통고처분 | 납부 또는 즉결심판(과태료 이의제기 아님) |
| 과태료 사전통지서 | 부과 전 의견 제출 단계 | 기한 안에 의견 제출 |
| 과태료 납부고지서 | 부과 통지 |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 이의제기 |
범칙금이라면 범칙금 납부 방법과 즉결심판 정식재판 절차로 이어집니다. 통고서 이름이 확실하지 않으면 고지서 맨 위 문서 제목과 근거 법 조문을 먼저 봅니다.
2단계 사전통지 기간에 의견 제출하기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줍니다.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제16조).
- 사전통지서에서 의견 제출 기한 날짜를 적어 둔다.
- 이파인 신청 > 과태료 > 과태료 의견 제출 메뉴에서 대상 건을 연다.
- 위반 사실에 대한 진술과 사진·영수증 같은 자료를 함께 낸다.
- 접수 결과를 같은 메뉴나 행정청 안내로 확인한다.
같은 기한 안에 과태료를 자진해서 내면 행정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고, 감경된 금액을 내면 부과·징수 절차가 끝납니다(제18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은 이 감경 비율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것
3단계 부과 통지 후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기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뒤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합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20조).
| 항목 | 내용 | 근거 |
|---|---|---|
| 제기 기한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제20조 제1항 |
| 제기 방식 | 해당 행정청에 서면 | 제20조 제1항 |
| 제기 효과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음 | 제20조 제2항 |
| 철회 | 행정청의 법원 통보 여부 통지를 받기 전까지 서면으로 가능 | 제20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6항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도록 정합니다. 이의제기 기한과 납부 기간이 모두 60일이지만 서로 다른 규정이므로, 고지서 날짜에서 각각 계산합니다.
4단계 이의제기 뒤 절차와 가산금 확인하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합니다. 이의제기를 철회했거나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으며, 통보하든 하지 않든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알립니다(제21조).
이의제기 없이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된 과태료에 100분의 3 가산금이 붙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이 더해집니다.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입니다(제24조). 이파인 자주묻는질문은 가산금이 최대 75%까지 부과된다고 안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제24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청에 징수유예(분할납부·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과 절차는 해당 조문에서 확인합니다.
이의제기 전 체크리스트
- 고지서가 과태료인지 범칙금 통고서인지 확인한다.
-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과 부과 통지일을 각각 달력에 적는다.
- 이의제기서에 위반 일시·장소, 다투는 이유, 증빙 자료를 쓴다.
- 접수 사실이 남도록 제출 경로를 기록한다.
이 페이지는 법령과 이파인 안내를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사건별 판단은 법률구조 상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한 출처
이 페이지의 기준과 메뉴는 아래 원문에서 2026-11-02에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 이의제기는 몇 일 안에 해야 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의견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16조 제1항). 이후 부과 통지를 받으면 60일 이내 이의제기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은 14일 안에 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범칙금 통고서도 이 절차로 이의제기하나요?
아닙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통고처분이라 이의제기 대신 납부 또는 즉결심판 절차를 따릅니다.
이의제기 없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나요?
체납된 과태료에 100분의 3 가산금이 붙고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 중가산금이 더해지며 60개월까지입니다(제24조).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나요?
행정청으로부터 법원 통보 여부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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