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 기한 감경 기준
과태료 부과 전 행정청은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통지합니다. 경찰 단속 과태료는 이파인(efine.go.kr), 지자체 단속(불법 주정차 등)은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전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통지합니다. 온라인 제출은 단속 주체(경찰/지자체)에 따라 이파인 또는 위택스를 이용합니다. 의견 제출 기한 내 납부 시 20% 범위의 자진납부 감경, 사회적 약자는 50% 범위 감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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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의견 제출 법적 근거와 기간
LEGAL BASIS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의견 제출 기한과 자진납부 감경 기간은 동일하며, 의견 제출만으로 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의견 제출 창구 (단속 주체별)
ONLINE SUBMISSION
과태료 의견 제출은 단속 주체에 따라 온라인 창구가 다릅니다. 경찰 단속(신호위반·과속 등)은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의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 메뉴를, 지자체 단속(불법 주정차 등)은 위택스(wetax.go.kr)의 '권리보호' 메뉴를 이용합니다.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 메뉴에서 의견 제출 가능
권리보호 메뉴에서 의견 제출 가능
자진납부 감경 (20% 범위)
DISCOUNT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와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자진납부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감경된 금액을 기한 내에 내면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됩니다.
의견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자진납부 감경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이의제기 절차
OBJECTION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20조 제1항).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적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제2항).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며, 이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제21조).
자주 묻는 질문
FAQ
과태료 의견 제출 기간은 얼마인가요?
행정청이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입니다.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진납부 감경은 어떻게 받나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부과 예정 금액의 20% 범위 이내에서 감경됩니다. 자진납부 감경 기한은 의견 제출 기한과 동일합니다.
사회적 약자 감경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1~3급 상이등급자입니다. 단, 과태료 체납자는 제외되며 미성년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공식 확인 자료
SOURCES
과태료 의견 제출 관련 정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청이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사회적 약자 감경 (50% 범위)
SOCIAL WEAK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1급~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됩니다.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사회적 약자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감경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