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확인은 교통민원24(이파인)의 조회 > 운전면허 > 운전면허 벌점 메뉴에서 로그인한 뒤 합니다. 정지는 1회 위반·사고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일 때이고, 취소는 누산점수가 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 이상일 때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2026-11-02에 이파인 메뉴와 시행규칙 별표 28 원문을 열어 확인한 기준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이파인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기
이파인 조회 메뉴의 운전면허 항목에는 운전면허 벌점, 운전면허 정지기간,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로그인은 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모바일신분증으로 하며, 모바일에서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앱을 쓸 수 있다고 이파인 첫 화면이 안내합니다.
- 이파인에 로그인한다.
- 조회 > 운전면허 > 운전면허 벌점을 연다.
- 누산 벌점과 위반 일자를 확인한다.
- 정지 대상이면 같은 조회 메뉴의 운전면허 정지기간에서 기간을 본다.
범칙금 통고서에는 해당 위반의 벌점이 함께 적힙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5호). 범칙금 자체는 범칙금 납부 방법에서 확인합니다.
2단계 정지·취소 기준 점수 대조하기
| 구분 | 기준 | 비고 |
|---|---|---|
| 누산 관리 기간 | 위반·사고일 기준 과거 3년간 벌점 | 별표 28 일반기준 나목 |
| 면허 정지 | 1회 위반·사고 벌점 또는 처분벌점 40점 이상 | 1점을 1일로 계산 |
| 면허 취소(1년) | 벌점·누산점수 121점 이상 | 1회 위반·사고 벌점도 같은 표 |
| 면허 취소(2년) | 누산점수 201점 이상 | |
| 면허 취소(3년) | 누산점수 271점 이상 | |
| 벌점 소멸 | 처분벌점 40점 미만이고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간 위반·사고 없음 | 별표 28 일반기준 나목 |
벌점 공제도 있습니다. 인적 피해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해 검거하게 한 운전자는 40점 단위로,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실천한 운전자는 10점 단위로 정지·취소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후자는 정지처분 때만 적용되며 사망사고 등 일부 사유는 제외됩니다.
위반 항목별 벌점은 별표 28의 개별기준에 있습니다. 항목별 점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바뀌므로 조회일 기준 이파인 화면과 원문 표로 확인합니다.
이어서 확인할 것
3단계 벌점 감경 방법 확인하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마치면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장에게 낸 날부터 감경이 적용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감경교육 또는 의무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치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이 줄고,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치면 정지기간에서 20일이 줄며 현장참여교육을 이어 마치면 30일이 더 줄어듭니다.
| 감경 종류 | 내용 | 근거 위치 |
|---|---|---|
| 처분벌점 20점 감경 | 처분벌점 40점 미만, 벌점감경교육·법규준수교육 이수 | 별표 28 라목 (1)(가) |
| 정지기간 20일 감경 | 법규준수교육(권장) 등 이수 | 별표 28 라목 (1)(나) |
| 정지기간 30일 추가 감경 | 현장참여교육 이수 | 별표 28 라목 (1)(다) |
| 모범운전자 정지기간 1/2 | 교통사고 벌점이 없는 경우 | 별표 28 라목 (2) |
| 이의심의 감경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 | 별표 28 바목 |
바목의 처분기준 감경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 사유와 배제 조건(과거 5년 내 취소 전력 등)이 정해져 있고, 취소처분은 처분벌점 110점으로, 정지처분은 집행일수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해당 여부는 원문 조건으로 대조합니다.
4단계 범칙금 미납과 벌점 관계 확인하기
별표 28 일반기준은 범칙금 미납 벌점(제3호 가목 7란)을 두고, 이 벌점은 누산점수에 넣지 않되 미납 벌점을 받은 날로부터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내지 않아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누산점수에 넣는다고 정합니다. 7란의 구체 점수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범칙금 미납이 즉결심판까지 가고 출석하지 않으면 시·도경찰청장이 면허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9조 제3항). 과태료는 이파인 안내상 벌점이 없고,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벌점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는 즉결심판 정식재판 절차에 있습니다.
벌점 확인 체크리스트
- 이파인 벌점 조회로 현재 누산 점수를 확인한다.
- 최근 3년 안의 위반 일자를 표에 적어 40점·121점 선과 비교한다.
- 정지·취소 대상이면 사전공고 메뉴(통지·공고 > 운전면허)도 확인한다.
- 교육 이수나 이의신청 기한(처분일부터 60일)을 날짜로 표시한다.
이 페이지는 법령과 이파인 메뉴를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행정처분의 판단이나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법률구조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출처
이 페이지의 기준과 메뉴는 아래 원문에서 2026-11-02에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벌점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교통민원24(이파인) 로그인 후 조회 > 운전면허 > 운전면허 벌점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정지 기간은 같은 조회 메뉴의 운전면허 정지기간에서 봅니다.
벌점 몇 점부터 면허가 정지되나요?
1회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정지처분을 결정하며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시행규칙 별표 28).
벌점 몇 점이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벌점 또는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취소합니다.
벌점은 언제 사라지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고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교육을 받으면 벌점이 줄어드나요?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감경교육 등을 마치면 20점이 감경되고, 정지처분 대상자는 교육 종류에 따라 정지기간에서 20일, 현장참여교육으로 30일이 더 줄어듭니다.
과태료에도 벌점이 있나요?
이파인 안내(2015-05-29 등록)는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고,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벌점이 있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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