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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이의신청 · ECHEVEAU GUIDE

범칙금 이의신청 대신 즉결심판 절차와 납부 기한

도로교통법에는 범칙금 이의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통고처분에 불복하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을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즉결심판 청구 절차, 납부 기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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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확인 · 2026.09.19범칙금 이의신청 안내
핵심 요약

범칙금 이의신청은 별도 서류 제도가 아닙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즉결심판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선고에 불복하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이의신청 제도 이해하기

OFFICIAL

도로교통법에는 범칙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고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을 받는 것이 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범칙금 통고서에는 납부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1차 납부기한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이며, 이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2차 납부기한(1차 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이 주어집니다. 2차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1차 납부기한 통고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2차 납부기한 1차 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범칙금의 20% 가산)
2차 기한 내 50% 추가 납부 시 즉결심판 청구 면제
범칙금과 과태료는 다른 제도입니다

현장에서 운전자가 적발되면 범칙금, 무인 단속 등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면 과태료입니다. 범칙금이 기각되어 과태료로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과태료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통고처분 불복 시 즉결심판 청구 절차

HOW TO APPLY

범칙금 통고처분에 불복하려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납부 기한 안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장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즉결심판은 법원에서 간단한 심리를 통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즉결심판이 청구되면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없거나, 실제 운전자가 본인이 아니거나, 단속 장비·절차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1. 범칙금 미납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지 않습니다. (2차 기한까지 미납 시 즉결심판 청구)
2.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도로교통법 제165조에 따라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3. 법원 심리 및 선고법원은 서면 심리 또는 출석 심리를 통해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정식재판 청구 (선택)즉결심판 선고에 불복하면 선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 대상자와 이의 제기 사유

ELIGIBILITY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결심판 대상이 됩니다.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라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즉결심판 대상통고처분에 불복하는 사람

통고서를 받고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 (범칙금 미납으로 간주)

즉결심판 대상성명·주소 불확실 또는 도주 우려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거나 달아날 염려가 있는 사람

즉결심판 대상통고서 수령 거부 등

통고서 받기를 거부하거나 면허증 제시·운전자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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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납부 기한과 가산금

STEPS

범칙금을 납부하면 이의 제기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즉결심판으로 이어집니다.

1차 납부기한 (10일)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합니다. 이 기간 안에 내면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2차 납부기한 (20일)1차 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 이때는 통고받은 범칙금액의 20%가 가산됩니다.
2차 기한 내 50% 추가 납부2차 납부기간 안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50%를 더해 납부하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단순 미납으로 면허 정지?

범칙금을 단순히 미납했다고 바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즉결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에만 면허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주의사항

SAFETY

범칙금과 과태료는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범칙금현장 적발 시 부과

경찰관이 운전자를 현장에서 적발하여 통고처분하는 금전 제재입니다.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무인 단속 등 차량 소유자 부과

무인 단속 카메라, 주정차 위반 등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 벌점이 없습니다.

이의제기 절차가 다릅니다

과태료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접수 후 14일 이내 법원 송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범칙금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및 온라인 서비스

COUNSELING

범칙금 조회·납부, 위반 내역 확인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가능합니다. 범칙금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으며, 통고처분 불복 시 위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범칙금 조회·납부, 위반 내역·벌점 확인

efine.go.kr 바로가기 ↗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

범칙금 통고서 관련 문의, 즉결심판 진행 상황 확인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용법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범칙금 이의신청서는 어디서 받나요?

도로교통법에는 범칙금 이의신청서 제도가 없습니다. 통고처분에 불복하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을 받는 것이 법적 절차입니다.

범칙금을 납부한 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범칙금을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되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납부 전에 통고처분에 불복하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즉결심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즉결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범칙금보다 많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이의제기와 범칙금 이의신청은 같은가요?

다릅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접수 후 14일 이내 법원 송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범칙금에는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SOURCES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관할 경찰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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