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신고는 내 창작물이 허락 없이 쓰였거나 신고를 받는 입장이 되었을 때, 어디에 무엇을 갖춰 접수하는지 알아보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권리는 창작한 때부터 생기고 신고 경로는 기관 신고와 플랫폼 신고로 나뉩니다. 이 허브는 침해 확인 순서, 신고 경로, 증거 보관을 설명하고 상황별 14개 안내로 이어 줍니다. 법령과 기관 안내는 2026-10-27에 확인한 내용만 적었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미확인으로 표시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
상황별 선택
지금 처한 상황에 따라 먼저 볼 안내가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가까운 항목을 고를 수 있습니다.
| 상황 | 먼저 확인할 내용 | 안내 글 |
|---|---|---|
| 합의금을 내라는 연락을 받았다 | 상대방의 권리 확인과 증거 | 합의금 |
| 피해 금액을 청구하고 싶다 | 법에 정해진 산정 방식 | 손해배상 |
| 내 창작물을 등록해 두고 싶다 | 절차와 수수료 | 등록 |
| 이미지를 안심하고 쓰고 싶다 | 라이선스 종류별 조건 | 무료 이미지 |
| 사진이 허락 없이 쓰였다 | 증거와 중단 요청 | 사진 침해 |
| 유튜브 영상을 신고하거나 신고당했다 | 삭제 요청·경고·이의 제기 | 유튜브 신고 |
| 영상에 넣을 배경음악이 필요하다 | 오디오 라이브러리와 표시 | 저작권 없는 음악 |
| AI로 만든 결과물을 쓰려 한다 | 사람의 창작 기여 | AI 생성물 |
| 노래를 불러 올리고 싶다 | 작곡·작사와 음원의 권리 | 노래 커버 |
| 내 블로그 글이 복사되었다 | 플랫폼 신고와 해외 호스트 | 블로그 도용 |
| 폰트 사용료를 요구받았다 | 라이선스와 합의 요구 | 폰트 |
|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 | 상담 창구와 비용 요소 | 변호사 상담 |
| 법원 밖에서 해결하고 싶다 | 조정 절차와 비용 | 분쟁조정 |
| 이용 허락을 받고 싶다 | 사용료 결정 요소 | 사용료 |
표의 기관·플랫폼 정보는 2026-10-27에 각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절차와 요금은 바뀔 수 있어 접수 전 해당 화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침해인지 가늠하는 순서
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보호 대상인지, 어떤 이용 행위인지, 허락이나 예외가 있었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 문제의 글·사진·음악·영상이 창작성이 있는 결과물인지 봅니다. 법령·판결문처럼 보호받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제7조).
- 상대방이 한 행위가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2차적저작물 작성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 권리자의 허락이나 이용 조건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허락이 있으면 허락된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제46조).
- 인용(제28조)이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처럼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예외에 걸리는지 살핍니다. 인용은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이 요건으로 적혀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이용 목적, 분량,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따져야 해서 한 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고 경로
| 경로 | 내용 | 확인한 근거 |
|---|---|---|
| 한국저작권보호원 | 불법복제물 및 침해 신고를 받으며 심의 후 시정권고로 이어질 수 있음. 상표권 침해와 표절은 제외 | 보호원 신고 안내, 법 제133조의3 |
| 서비스 제공자(플랫폼) |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사실을 소명해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 전송자는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 | 법 제103조 |
| 한국저작권위원회 | 상담 전화 1800-5455, 분쟁의 알선·조정 | 위원회 안내, 법 제113조 |
| 법원·수사기관 | 침해 정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고소 필요 여부는 조문에 예외가 있음 | 법 제123조, 제125조, 제136조, 제140조 |
플랫폼별 세부 절차는 유튜브 신고, 블로그 도용 안내에 나눠 두었습니다. 기관 신고의 신고 자격과 필요 자료는 이번에 신고 안내 페이지에서 세부 목록을 확인하지 못해 미확인입니다.
증거 보관
- 침해 게시물의 주소, 화면 전체 캡처(주소창·날짜 포함), 확인한 일시를 남깁니다.
- 내 창작물의 원본 파일, 제작 과정 파일, 최초 게시 기록을 모아 둡니다.
- 상대방이 쓴 방식(복제·수정·공유)과 게시 기간을 정리합니다.
- 주고받은 메시지와 이용 허락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합니다.
증거가 정리되어 있으면 신고서 작성과 상담이 수월합니다. 증거를 만들어 내거나 고치는 것은 별개의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알아 둘 기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등록하지 않으면 침해 신고를 할 수 없나요?
권리는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고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다만 법정손해배상처럼 등록이 전제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고하면 상대방이 바로 처벌받나요?
신고 후 심의와 시정권고 등 절차를 거치며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형사 책임과 민사 배상은 별도 절차에서 판단됩니다.
신고를 당하면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신고한 쪽의 권리 증빙, 문제 된 대상, 내가 받은 허락 여부를 차례로 확인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면 합의금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보호기간이 지난 창작물은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저작물의 종류와 기산 방식에 따라 기간이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용 전 해당 조문과 권리자를 확인해야 하며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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