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조정은 법원에 소송을 내기 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부의 도움으로 당사자끼리 합의를 모색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방법, 비용, 기한, 효력을 2026-10-27에 확인한 위원회 안내와 현행 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결과를 예측하는 글이 아닙니다.
조정 절차
- 조정상담.
- 조정신청서 제출: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습니다(제114조의2).
- 조정부 조정기일 지정.
- 조정 진행: 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고(제115조) 조정에서 한 진술은 소송·중재에서 원용하지 못합니다(제116조).
- 성립 또는 불성립.
조정부는 1명 또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1명은 변호사 자격자여야 합니다(제114조). 3명 이상 조정부는 일정 사유가 있으면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고,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117조).
조정비용
| 조정신청금액 | 조정비용 (위원회 안내) |
|---|---|
| 1백만 원 이하 | 정액 10,000원 |
| 1백만 원 초과 ~ 5백만 원 이하 | 정액 30,000원 |
| 5백만 원 초과 ~ 1천만 원 이하 | 신청금액 × 1% |
| 1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신청금액 × 0.1% + 100,000원 |
| 1억 원 초과 | 신청금액 × 0.01% + 200,000원 |
|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건 | 정액 50,000원 |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고, 조정이 성립되고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합니다(제118조). 금액은 위원회가 정하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했을 때의 효력
-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리고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됩니다(제117조 제5항).
- 위원회 안내 페이지도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 등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처리 기한은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라고 안내됩니다.
신청 방법과 확인하지 못한 항목
- 온라인: adr.copyright.or.kr (이번 점검에서 인증서 오류로 접속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오프라인: 우편 04323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 (내방 가능).
- 문의: 02-2669-0044.
- 필요 서류의 구체 목록은 안내 페이지에 없었고 조정신청서 양식과 제도 안내가 제공된다고만 적혀 있습니다(미확인).
조정에서는 서로 어떤 점을 양보할 수 있는지 미리 정리해 두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신청금액이 비용 구간을 정하므로 청구 취지와 금액을 어떻게 적을지 신청 전에 상담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필요한 사안은 위원회가 감정을 실시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조문도 있습니다(제119조).
합의금 협상 순서는 합의금 안내에, 상담 창구는 변호사 상담 안내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요?
조정은 합의를 모색하는 절차라 응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조정 내용이 공개되나요?
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제115조).
조정 중 한 말이 소송에서 불리하게 쓰이나요?
조정에서의 진술은 소송 또는 중재에서 원용하지 못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제116조).
변호사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대리인 선임 여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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