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손해배상은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법원에서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금액을 계산하는지, 비용과 시효는 어떻게 따져 보는지를 2026-10-27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글이 아닙니다.
손해액을 정하는 세 가지 방식 (제125조)
| 구분 | 조문 내용 |
|---|---|
| 침해자 이익 추정 | 침해로 침해자가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을 권리자 손해액으로 추정 (제1항) |
| 통상 사용료 상당액 |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로 청구 (제2항) |
| 초과 손해 | 실제 손해가 통상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도 청구 가능 (제3항) |
고의 침해로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제4항)과, 그때 고려할 사항 7가지(제5항)가 현행 조문에 있습니다. 이 항들은 2026-02-10 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조문의 시행일 표기는 2026-08-11입니다.
등록된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제6항).
법정손해배상 (제125조의2)
- 실제 손해액 대신 침해된 저작물마다 1천만 원 이하(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는 5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한 편집물과 2차적저작물은 하나의 저작물로 봅니다.
- 청구하려면 침해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해당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만 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전 등록 요건 때문에 등록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등록 절차는 등록 안내에서 다룹니다.
청구 전에 따져 보는 비용 요소
- 대상 권리의 증명: 원본 자료, 최초 게시 기록, 권리 보유를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침해 사실의 증명: 게시 주소, 캡처, 이용 기간과 규모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듭니다.
- 비용 구성: 법원에 내는 비용과 대리인 보수, 필요 시 감정 비용 등이 있고 규모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금액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 소송 대신 조정이나 합의로 정리할 수도 있어 분쟁조정 안내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승소하더라도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된다고 말할 수는 없고, 상대방의 지급 능력도 현실적 변수입니다.
소멸시효와 침해 정지
저작권법 조문 전체에서 손해배상의 별도 소멸시효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적혀 있으며, 개별 사건에서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과 별개로 침해의 정지·예방과 침해 물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문도 있습니다(제123조).
구체적인 분쟁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침해자 이익,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실제 손해 중 입증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작품은 배상을 못 받나요?
일반 손해배상 청구는 등록과 무관합니다. 다만 법정손해배상은 침해 이전의 등록이 요건으로 적혀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민법 제766조의 3년·10년 기준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사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소송 자체는 본인이 할 수 있지만 증거 준비와 절차가 복잡해 상담 창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구 목록은 변호사 상담 안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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