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납부 방법은 이파인 미납범칙금 조회·납부,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지로, 수납기관 창구 중에서 고르며,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그 뒤 20일 동안은 통고금액에 20%를 더해 내고, 이 기간도 넘기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4·165조). 2026-11-02에 도로교통법·시행령과 이파인 자주묻는질문을 열어 확인한 경로와 기한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이파인에서 미납범칙금 조회하기
납부 전에 금액과 기한을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이파인 조회 메뉴의 범칙금 > 미납범칙금에서 건별 납부기한과 1차·2차 금액을 볼 수 있고, 로그인은 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모바일신분증으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은 인터넷 조회·납부 시스템에서 통고서 등을 발급받거나 바로 낸 경우 통고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이파인에 로그인해 조회 > 범칙금 > 미납범칙금을 연다.
- 건별 위반 내용, 납부기한, 금액을 확인한다.
- 상세보기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다.
- 통고서가 종이로 있다면 영수증서·납부고지서의 날짜와 대조한다.
이파인 FAQ는 범칙금을 이파인에서 처리해도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통고처분 자체의 불복 방법은 범칙금 이의신청과 과태료 구분에서 확인합니다.
2단계 납부 경로 비교하기
| 경로 | 방법 | 유의할 점 |
|---|---|---|
| 이파인 인터넷 조회·납부 | 미납범칙금 화면에서 납부 | 로그인 필요, 납부기한과 금액이 화면에 표시 |
| 가상계좌 이체 |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가상계좌 입력 | 수취조회 예금주는 '경찰청_납부자명', 금액이 다르면 납부 불가 |
| 인터넷지로·모바일뱅킹 | 전자적 납부 | 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가능(이파인 FAQ) |
| 수납기관 창구 | 통고서와 함께 받은 영수증서·납부고지서 제시 | 한국은행 본점·지점, 국고대리점·수납대리점, 우체국(시행령 제95조) |
범칙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96조 제2항). 가상계좌를 잘못 입력해 낸 경우 이체취소 기능이 없고 해당 경찰서에서 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이파인 FAQ(2017-11-29 등록)가 적었습니다. 타행 이체 수수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의2는 범칙금 납부방법에 제161조의2(신용카드 등 납부)를 준용합니다. 과태료의 경우 시행령 제89조가 200만 원 이하, 수수료 1천분의 15 이내로 정하며, 범칙금 카드 납부의 한도와 수수료는 이파인 화면에 표시되는 값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어서 확인할 것
3단계 기한과 가산금 계산하기
| 구간 | 기한 | 금액 | 근거 |
|---|---|---|---|
| 1차 |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 통고금액 | 제164조 제1항 |
| 2차 | 1차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 통고금액의 120% | 제164조 제2항 |
| 즉결심판 청구 전 | 청구 전까지 | 통고금액의 150% | 제165조 제1항 단서 |
| 즉결심판 청구 후 | 선고 전까지 납부 증명서류 제출 | 통고금액의 150% | 제165조 제2항 |
계산 예시: 통고금액이 6만 원이면 2차 기간에는 7만 2천 원, 즉결심판 청구 전에는 9만 원입니다. 금액은 설명용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통고서와 이파인 화면 값을 따릅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1차 기한이 토요일이었다면 월요일에도 1차 금액으로 내야 하며 2차 금액으로 내면 입금이 되지 않는다고 이파인 FAQ(2017-03-17 등록)가 안내합니다.
4단계 납부 뒤 기록과 벌점 확인하기
1차 또는 2차 기간에 범칙금을 낸 사람은 같은 범칙행위로 다시 벌을 받지 않습니다(제164조 제3항). 이파인 조회 > 범칙금 > 기납범칙금에서 납부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통고서에는 벌점이 함께 적히며(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5호), 이파인 FAQ는 범칙금 내역이 운전경력증명서의 위반 사항에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벌점이 있는 위반이면 운전면허 벌점 확인 방법에서 누산 점수와 정지·취소 기준을 대조합니다. 납부하지 않고 다투려면 즉결심판 정식재판 절차를 봅니다.
납부 전 주의할 점
- 이파인 공지(2026-11-02)는 교통민원24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대량 유포되고 있다고 알립니다.
- 경찰서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는 종이우편, 교통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2026년 11월 중 시행 예정), 국민비서 모바일 고지서, 공인전자주소(샵메일)로만 발송된다고 안내합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 주소는 누르지 않고 이파인 첫 화면에서 직접 조회합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과 이파인 안내를 정리한 정보이며 납부 대행이나 금융 상품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출처
이 페이지의 기준과 메뉴는 아래 원문에서 2026-11-02에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범칙금은 며칠 안에 내야 하나요?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못 낸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안에 냅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제1항).
10일이 지나면 얼마를 내나요?
1차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통고금액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냅니다(제164조 제2항).
범칙금을 나눠서 낼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은 범칙금을 분할하여 낼 수 없다고 정합니다.
납부기한이 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파인 FAQ는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낼 수 있다고 안내하며, 범칙금은 1차 기한이 휴일이어도 1차 금액으로 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가상계좌로 잘못 입금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체취소 기능이 없어 해당 경찰서에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금액이 맞지 않거나 기한이 지난 계좌는 수취조회가 되지 않아 납부할 수 없습니다.
문자로 범칙금 납부 링크가 왔는데 눌러도 되나요?
이파인 공지(2026-11-02)는 교통민원24 사칭 문자 사기에 주의하라고 알립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 주소는 누르지 않고 이파인에서 직접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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