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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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은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뒤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내는 순서입니다. 2026-10-30에 형사소송법 제223조부터 제239조까지와 경찰수사규칙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경찰민원24 민원 서식 목록을 열어 확인한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고소와 고발 구분하기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4조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면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행하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면 고발하여야 합니다.

구분할 수 있는 사람근거
고소범죄로 인한 피해자제223조
법정대리인의 고소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독립하여)제225조①
피해자 사망 시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함)제225조②
고발누구든지제234조①
대리 고소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음제236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하고(제224조), 이 제한은 고발에도 준용됩니다(제235조).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그 친족이 피의자이면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제226조).

2단계 고소 기간과 접수 방식 확인하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합니다(제230조).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제232조).

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구술로 받으면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합니다. 이 조문은 2026년 8월 4일 전문개정되어 시행 2026년 10월 2일 법률 제22009호 본문에 반영돼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제238조).

3단계 고소장에 적을 내용 정리하기

경찰수사규칙 제21조①은 민원인이 낸 서류가 고소·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고소·고발로 수리한다고 정하고, ②는 고소장이라는 이름으로 낸 서류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진정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경우고소장에 적을 내용
진술이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음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 범죄사실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취소됨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
본인의 진의에 의한 고소인지 확인되지 않음고소인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같은 사실에 이중으로 고소·고발이 있음이미 접수된 사건이 있는지 여부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적는다.
  2. 범죄사실을 날짜·장소·행위 순으로 구체적으로 적는다.
  3. 피고소인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적는다.
  4.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목록을 적고 자료를 붙인다.
  5. 대리인이 고소하면 고소인 본인의 위임장을, 법정대리인·친족 등 고소권자가 고소하면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인다(경찰수사규칙 제23조).

경찰민원24 민원 서식의 수사 분류에는 고소장(hwp, pdf), 간이고소장(모욕·명예훼손, 사기, 폭행, 별지), 고소취소장 서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서식 파일의 세부 기재란은 해당 파일에서 확인합니다.

4단계 제출하고 이후 절차 확인하기

고소장은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으로 내거나 구술로 말합니다. 구술로 낸 고소를 수리하면 사법경찰관리가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낸 고소에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충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받거나 추가로 진술을 듣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22조). 경찰민원24 화면 하단에는 경찰청 대표전화 182(유료, 평일 09시부터 18시)가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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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내용근거
접수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형사소송법 제237조
수리요건을 갖추면 고소로 수리, 불분명하면 진정 처리 가능경찰수사규칙 제21조
진술구술은 진술조서, 서면은 필요 시 보충 서면 또는 추가 진술경찰수사규칙 제22조
수사 기간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못 마치면 연장 승인경찰수사규칙 제24조
취소취소 의사를 명확히 확인경찰수사규칙 제25조

고소인 등은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경찰수사규칙 제113조와 제114조에 있으며, 조문에서 요건을 확인합니다.

고소·고발·진정 비교하기

구분내용근거
고소피해자나 법정대리인·친족 등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희망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제227조
고발고소권자가 아닌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할 때 신고형사소송법 제234조
진정 처리고소장 이름이어도 구체적 사실이 없거나 처벌 희망 의사가 없으면 진정으로 처리 가능경찰수사규칙 제21조②
고소 취소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 후 재고소 불가형사소송법 제232조
수사 기간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형사소송법 제238조

형사 고소는 범죄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민사 절차에서 다룹니다. 금전 청구의 독촉절차는 지급명령 신청 방법, 비용은 소송 비용 계산 방법에서 확인합니다.

고소장 제출 전 체크리스트

  1. 고소권자인지, 피고소인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아닌지 확인한다.
  2. 친고죄라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인지 날짜를 계산한다.
  3. 범죄사실에 날짜·장소·행위가 들어갔는지 읽어 본다.
  4. 처벌을 희망한다는 문장이 들어갔는지 확인한다.
  5. 대리인이 내는 경우 고소인 본인의 위임장을 갖춘다.
  6. 같은 사실로 이미 낸 고소나 고발이 있는지 확인한다.

확인한 출처

고소권자와 기간은 형사소송법, 수리와 진정 처리 기준은 경찰수사규칙, 서식 목록은 경찰민원24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법원·법률구조공단·법령 원문을 2026-10-30에 확인해 정리한 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 양식이 정해져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하도록만 정하고 있고, 경찰민원24에는 고소장과 사건 유형별 간이고소장 서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고소장을 냈는데 진정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

경찰수사규칙 제21조②에 따라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거나 처벌 희망 의사가 없는 경우 등에는 고소장이라는 이름이어도 진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할 수 있나요?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며(제230조), 그 밖의 죄의 고소 기간 제한은 해당 조문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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