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법원이 서류심리만으로 지급을 명하게 하는 절차로, 전자소송포털에서 사용자 등록을 마친 뒤 서류제출 메뉴로 접수합니다. 지금 할 일은 청구가 금전 지급 청구인지와 채무자 주소가 확실한지를 확인하고, 인지액(소 제기 인지액의 10분의 1)과 송달료(당사자 1인당 6회분)를 미리 계산해 두는 것입니다. 2026-10-30에 법원 전자소송포털과 민사소송법·민사소송 등 인지법 원문을 열어 확인한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신청 대상 청구인지 확인하기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법원 독촉절차 안내는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처럼 금전 지급 채무가 변제되지 않는 경우에 쓰는 약식 절차로 설명하고, 건물명도·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는 쓸 수 없다고 적습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확인 위치 |
|---|---|---|
| 청구 종류 |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 | 민사소송법 제462조 |
| 변제기 | 지금 바로 청구할 수 있는 채권 | 법원 독촉절차 안내 |
| 채무자 송달 |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 가능 |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제466조 |
| 이의 가능성 | 채무자가 다툴 것으로 보이면 조정·소송과 비교 | 법원 독촉절차 안내 |
법원 안내는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거나 이미 갚았다고 말하는 경우처럼 이의신청으로 소송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면 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가 더 낫다고 적었습니다. 채무자가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갚기를 미루는 경우에 이 절차가 신속하고 경제적일 수 있다는 설명도 같은 안내에 있습니다.
2단계 관할 법원 정하고 신청 내용 적어 두기
법원 안내에 따르면 신청서는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근무지, 사무소·영업소, 거소지·의무이행지, 어음·수표 지급지, 불법행위지 중 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냅니다. 민사소송법 제463조도 이 절차를 채무자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등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을 정확히 적는다.
-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될 채무자의 주소와 우편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확인한다.
- 청구금액을 정한다.
- 청구취지에 법원에 구하는 결론을 간단히 적는다.
- 청구원인에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따라 적는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어느 날 채무자에게 얼마를 빌려주었다는 내용이다.
3단계 전자소송포털에서 접수하고 비용 납부하기
전자소송포털 첫 화면의 서류제출 메뉴에서 민사 서류의 지급명령(독촉)신청으로 들어가며, 작성에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안내하는 전자 접수 순서는 사용자 등록, 전자소송절차 진행 동의, 서류 작성, 전자서명, 소송비용 납부, 제출, 사건번호 부여입니다. 서면 제출 때 준비물과 접수처는 소장 제출방법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비용 항목 | 기준 | 근거 |
|---|---|---|
| 인지액 | 소 제기 때 붙일 인지액의 10분의 1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② |
| 전자소송 할인 |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인지액의 10분의 9 | 같은 법 제16조 |
|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6회분 | 법원 독촉절차 안내 |
인지액 계산 예시입니다(서면 제출 기준, 청구금액은 가정). 청구금액 500만 원은 소 제기 인지액 25,000원의 10분의 1인 2,500원, 1,000만 원은 50,000원의 10분의 1인 5,000원, 3,000만 원은 140,000원의 10분의 1인 14,000원, 5,000만 원은 230,000원의 10분의 1인 23,0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여기에 10분의 9가 적용돼 1,000만 원은 4,500원이 됩니다.
송달료는 채권자와 채무자 2명이면 12회분입니다. 1회분 단가는 납부 화면에서 확인하며, 법원 안내의 계산 예시는 5,640원을 썼습니다. 이 값으로 예시를 내면 2명 × 6회분 × 5,640원 = 67,680원입니다. 온라인 납부 수단별 수수료는 납부 안내에서 볼 수 있고, 신용카드·계좌이체는 소송비용의 2.41%(최저 200원), 가상계좌는 전자결제수수료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4단계 이의신청 뒤 소송 전환과 확정 뒤 집행 흐름 보기
| 상황 | 법원 처리 | 근거 |
|---|---|---|
|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 없음 |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
| 2주 안에 이의신청 |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 절차로 이행, 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 |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2조 |
| 주소 불명으로 송달 안 됨 | 주소보정 명령, 소제기신청 가능 | 민사소송법 제466조 |
| 확정 뒤 강제집행 |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조건부·승계 제외)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8조 |
이의신청으로 소송에 넘어가면 법원은 소 제기 때 붙일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금액의 보정을 명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서를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법원 안내는 이의 뒤 소송이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5억 원 이하는 단독사건, 5억 원 초과는 합의사건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합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에는 인지를 붙이거나 송달료를 낼 필요가 없고, 이의신청 뒤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 원인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내야 한다고 법원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확인한 출처
이 페이지의 기준과 수치는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청구금액이 커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원 안내는 신청서를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관할 법원에 제출한다고 적고, 인지액 표에도 10억 원 이상 구간이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신청 때 채권자가 인지액과 송달료를 냅니다.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되면 독촉절차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98조).
확정된 뒤에는 어떤 절차로 이어지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 제56조의 집행권원이며, 조건이 붙은 경우와 승계인 사건을 뺀 강제집행은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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