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소송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 청구 1심 사건에 적용되며, 소장 접수 뒤 이행권고결정 → 이의신청 → 변론기일 순서로 확인합니다. 2026-10-30에 소액사건심판법·소액사건심판규칙 원문과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소액사건심판 안내를 열어 확인한 내용입니다.
1단계 대상 금액과 청구 종류 확인하기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 사건 가운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가 그 범위를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으로 정합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근거 |
|---|---|---|
| 소송목적의 값 | 제소한 때 3,000만 원 이하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 청구 종류 |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 | 같은 조 |
| 소 변경·병합 | 본문 요건에서 벗어나게 되면 제외 | 같은 조 단서 제1호, 제2호 |
| 청구 분할 | 이 법 적용을 위한 일부청구 금지, 위반하면 각하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
제5조의2는 채권자가 이 법을 적용받으려고 청구를 쪼개 일부만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2단계 소장 접수와 비용 준비하기
소액사건은 소를 구술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진술하면 제소조서가 작성되고, 당사자 양쪽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해 구술로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제5조). 서면 소장은 각 법원이나 시·군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받거나, 법원 소액사건 안내가 알려 주는 나홀로소송 소장 작성 메뉴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성명과 정확한 주소를 확인한다.
- 증거서류와 도장을 준비한다.
- 소장에 원고와 피고 수에 1을 더한 수만큼 소장 부본을 붙인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 인지액과 송달료(당사자 수 × 10회분)를 낸다.
- 서면 접수나 전자소송포털 제출로 사건번호를 부여받는다.
인지액은 일반 소장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고, 소액 제1심의 송달료는 당사자 수 × 10회분입니다. 계산 예시는 소송 비용 계산 방법에서 이어집니다.
3단계 이행권고결정과 이의신청 확인하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라 법원은 소가 제기되면 결정으로 소장 부본을 붙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이행권고결정 송달 | 피고에게 등본 송달 | 제5조의3③ |
| 피고 이의신청 |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 서면, 불변기간 | 제5조의4 |
| 이의 없음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원고에게 정본 송달 | 제5조의7 |
| 이의 있음 | 변론기일 지정, 원고 주장 사실을 다툰 것으로 봄 | 제5조의4③, ⑤ |
| 강제집행 |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집행(조건부·승계 제외) | 제5조의8 |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이의하지 못했다면 사유가 없어진 뒤 2주일(외국에 있던 피고는 30일) 안에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제5조의6). 법원 안내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하도록 특례가 있고, 이의가 있으면 변론기일에 재판을 연다고 설명합니다.
4단계 변론기일과 판결 선고 흐름 보기
제7조에 따라 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합니다. 최초 기일통지서에는 필요한 증거방법을 미리 낼 수 있다는 점과 서증 사본 2통 제출(상대방이 2인 이상이면 그 수에 1을 더한 통수) 등이 적힙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5조).
| 특례 | 내용 | 근거 |
|---|---|---|
| 소송대리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음,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는 서면 증명 | 제8조 |
| 심리 |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변론 없이 기각 가능 | 제9조 |
| 증인신문 | 판사가 신문, 서면으로 갈음 가능 | 제10조 |
| 선고 | 변론종결 후 즉시 선고 가능,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 가능 | 제11조의2 |
| 상고·재항고 | 헌법·법률 위반 판단 부당이나 대법원 판례 상반 등에 한정 | 제3조 |
소액 소송과 지급명령은 같은 금전 청구에 쓰이지만 진행이 다릅니다. 지급명령은 서류심리로 발령되고 인지액이 소의 10분의 1, 송달료가 1인당 6회분인 반면, 소액 소송은 변론기일을 거치며 송달료가 당사자 수 × 10회분입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나오면 이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흐름은 지급명령 신청 방법에서 확인합니다.
소액 소송과 지급명령 비교하기
| 비교 칸 | 소액 소송 | 지급명령 |
|---|---|---|
| 대상 | 소송목적의 값 3,000만 원 이하 금전 지급 청구 |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청구, 금액 상한 없이 관할 법원에 신청 |
| 심리 | 변론기일, 되도록 1회 심리 | 서류심리, 채무자 심문 없음 |
| 인지액 | 소장 인지액 |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
| 송달료 | 당사자 수 × 10회분 | 당사자 1인당 6회분 |
| 피고·채무자 불복 | 이행권고결정에 2주 안에 이의 | 지급명령에 2주 안에 이의 |
| 확정 효력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두 절차 모두 불복 기간이 2주이고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지급명령에 이의가 나오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은 독촉절차에서 소송으로 이행된 사건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소액 소송 준비 체크리스트
-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지 계산한다.
- 청구를 쪼개 일부만 청구하는 구성이 아닌지 확인한다.
- 피고의 성명과 주소를 정확히 적는다.
- 소장 부본을 원고와 피고 수에 1을 더한 수만큼 만든다.
- 인지액과 송달료(당사자 수 × 10회분) 납부서를 갖춘다.
-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되면 피고의 이의 기간 2주를 달력에 적어 둔다.
-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서증 사본과 증인신문 요령 서면을 기일통지서가 적은 통수만큼 준비한다.
확인한 출처
대상 금액과 부수는 소액사건심판규칙, 이행권고결정과 특례는 소액사건심판법 본문, 안내문은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했습니다. 법 개정(해사국제상사법원 관련, 2028년 3월 1일 시행)은 현행 조문과 따로 병기돼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법원·법률구조공단·법령 원문을 2026-10-30에 확인해 정리한 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액 소송은 변호사 없이 가족이 대신할 수 있나요?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에 따라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피고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5조의7).
3,000만 원을 조금 넘으면 소액 소송이 안 되나요?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사건으로 정해져 있고, 이 법을 적용받으려고 청구를 나누어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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