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비용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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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비용 계산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정한 뒤 구간별 인지액을 구하고, 당사자 수에 사건 종류별 회분 수를 곱해 송달료를 더하는 순서로 합니다.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비용 안내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송달료규칙, 민사소송법 제98조 이하를 2026-10-30에 열어 확인한 기준으로 계산 예시까지 적었습니다.

1단계 소송목적의 값 정하기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 줄여서 소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원 안내는 재산권상의 청구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으로 계산한다고 설명합니다. 인지법 제2조③은 소가를 민사소송법 제26조①과 제27조에 따라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청구 모양소가 기준확인 위치
돈을 달라는 청구청구금액법원 비용 안내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 소송, 비재산권 소송5,000만 원으로 계산(법원 안내표)법원 비용 안내
단체관계 소송, 무체재산권 소송1억 원으로 계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18조 인용)법원 비용 안내

2단계 구간별 인지액 계산하기

소가소장 인지액(인지법 제2조①)
1,000만 원 미만소가 × 1만분의 50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소가 × 1만분의 45 + 5,000원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소가 × 1만분의 40 + 55,000원
10억 원 이상소가 × 1만분의 35 + 555,000원

계산한 금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인지법 제2조②). 항소장은 이 금액의 1.5배, 상고장은 2배입니다(제3조).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내면 계산된 인지액의 10분의 9를 내며, 법원 안내는 2011년 7월 18일부터 10% 할인이 적용된다고 적었습니다.

소가(가정)서면 제출 인지액전자소송 인지액
500만 원25,000원22,500원
1,000만 원50,000원45,000원
3,000만 원140,000원126,000원
1억 원455,000원409,500원

위 표는 구간 계산식에 가정 금액을 넣은 계산 예시입니다. 납부 방법은 법원 납부 안내에 있으며, 소장에 붙이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1만 원 이상이면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전액을 내고 1만 원 미만이면 수입인지도 쓸 수 있습니다.

3단계 사건 종류별 송달료 계산하기

송달료는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우편 비용으로, 소장을 낼 때 당사자 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송달료수납은행에 내고 받은 납부서를 소장에 붙입니다. 송달료규칙 제2조는 원고·상소인처럼 해당 심급의 시작을 구하는 당사자가 미리 내도록 정합니다.

사건송달료 계산
민사 제1심 소액사건당사자 수 ×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합의사건당사자 수 × 15회분
민사 항소사건당사자 수 × 12회분
민사 상고사건(다)당사자 수 × 8회분
지급명령 신청당사자 1인당 6회분

회분 수는 법원 비용 안내와 독촉절차 안내의 표를 옮긴 것입니다. 1회분 단가는 납부 화면에서 확인하며, 법원 안내의 계산 예시는 5,640원을 썼습니다. 이 값으로 원고 1명, 피고 1명의 소액사건을 계산하면 2명 × 10회분 × 5,640원 = 112,800원입니다(예시). 사건이 끝나 남은 송달료는 신고한 계좌로 돌려받으며, 납부서에 환급 계좌를 적었는지에 따라 환급 방식이 갈립니다.

4단계 소송비용 부담과 상환 청구 확인하기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99조, 제100조는 법원이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에게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제101조는 일부패소의 경우 법원이 부담을 정하는 것을, 제102조는 공동소송인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을 정합니다.

법원 소송비용 청구 안내는 청구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에 의한 서면 신청이며, 비용계산서와 당사자비용을 소명하는 서면을 내고, 인지액처럼 법원에 낸 비용은 따로 소명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인정되는 범위는 민사소송비용법과 관련 대법원규칙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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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내 계산 예시지출 비용 총액자기 부담분상대방 부담분
원고(신청인)150,000원50,000원100,000원
피고60,000원40,000원20,000원

재판이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한 경우의 계산이며, 원고의 상환청구액은 100,000원에서 20,000원을 뺀 80,000원입니다. 인지액은 취하, 화해·조정 성립 등 인지법 제14조의 사유가 있으면 해당 심급 인지액의 2분의 1(그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뺀 금액)의 환급을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 환급 안내는 낸 인지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환급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소송 비용 계산 체크리스트

  1. 청구금액 또는 정액 소가를 적는다.
  2. 소가가 속한 구간의 인지액 계산식으로 계산하고 100원 미만을 버린다.
  3. 전자소송이면 인지액의 10분의 9를 계산한다.
  4. 사건 종류의 송달료 회분 수에 당사자 수를 곱하고 납부 화면의 1회분 단가를 곱한다.
  5. 송달료 납부서와 인지 영수증(전자 제출이면 온라인 납부 내역)을 소장과 함께 갖춘다.
  6. 사건이 끝난 뒤 남은 송달료 환급 계좌와 인지액 환급 사유를 확인한다.

확인한 출처

인지법과 송달료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회분 수와 환급 방식은 법원 전자소송포털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법원·법률구조공단·법령 원문을 2026-10-30에 확인해 정리한 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지대와 송달료는 어디에 내나요?

법원 안내에 따르면 송달료수납은행(대부분 법원 구내)에 내고, 전자소송은 온라인으로 납부합니다. 납부서나 영수증은 소장에 첨부하며 전자 제출의 온라인 납부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붙나요?

법원 납부 안내에 신용카드·계좌이체는 소송비용의 2.41%(최저 200원), 휴대폰 소액결제는 6.98%, 가상계좌는 전자결제수수료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비용도 내야 하나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정되는 범위는 민사소송비용법과 대법원규칙에 따르며, 실제 금액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정해집니다.

내용증명 같은 소송 전 비용도 소송비용인가요?

법원 안내는 소송비용에 소 제기 이전 소송준비행위에 든 비용도 포함되지만 실제로 인정받는 것은 민사소송비용법과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 한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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