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는 사건번호와 사건명, 피고인 또는 피의자, 탄원인의 인적사항과 관계, 탄원 취지, 본문, 날짜, 서명·날인 순서로 적고, 사건을 맡은 법원·검찰·경찰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지금 할 일은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하는 것입니다. 탄원서는 판사나 검사가 사건을 판단할 때 참고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이며, 결과를 정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2026-10-31에 법원 나의 사건검색·법원 안내와 형법·형사소송법 원문을 열어 확인한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사건번호와 진행 단계 확인하기
서면 맨 위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들어가므로 먼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은 법원, 연도, 사건구분, 사건번호를 고른 뒤 당사자명을 2글자 이상 넣어야 조회되며, 이 사이트에서 보이는 사건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자료라고 안내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물어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법원에서 받은 서류에도 적혀 있습니다.
| 사건 단계 | 제출처 | 확인 위치 |
|---|---|---|
| 재판 중 | 사건을 맡은 법원, 재판부 | 법원 안내 FAQ |
| 수사 중 | 사건을 맡은 경찰서·검찰청 | 해당 기관 민원실 |
| 사건번호 조회 | 나의 사건검색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서면은 사건번호와 제출인을 적어 종합민원실 형사접수계에 낸다는 법원 답변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답변은 사건번호를 적은 뒤 해당 재판부로 낸다고 설명합니다. 두 답변은 각각 2013년과 2007년에 올라온 것이라 현재 접수 방식은 사건을 맡은 법원 민원실에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수사 단계의 제출처는 탄원서 제출 방법에서 이어집니다.
2단계 구성 항목 순서대로 채우기
이 서면의 서식은 법원 안내 두 건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항목은 아래처럼 정리해 적습니다. 서식은 제출처 접수처에서 확인하며, 법률담의 선처·엄벌 예시 양식도 같은 항목 구성입니다.
| 항목 | 적을 내용 | 예시(가상) |
|---|---|---|
| 제목 | 서면의 종류 | 탄원서 |
| 사건번호·사건명 | 법원에서 받은 번호와 이름 | 2026고단0000 상해 |
| 피고인·피의자 | 성명 | 홍길동(가상) |
| 탄원인 | 성명·주소·연락처·피고인과의 관계 | 피고인의 형(가상) |
| 탄원 취지 | 무엇을 바라는지 한 문장 | 재판부의 참작을 부탁드립니다 |
| 본문 | 관계, 사정, 사건 뒤의 변화 | 아래 3단계 참조 |
| 날짜·서명·날인 | 작성일과 탄원인 서명 | 2026년 10월 31일 |
| 첨부 |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 목록 | 재직증명서(가상) |
- 나의 사건검색이나 법원 서류에서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옮겨 적는다.
- 피고인·피의자의 성명을 정확히 적는다.
- 탄원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적는다.
- 탄원 취지를 한 문장으로 적는다.
- 본문을 쓴 뒤 날짜를 적고 서명·날인한다.
- 첨부서류가 있으면 목록으로 적는다.
3단계 탄원 취지와 본문 서술하기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본문에 적을 사실을 이 네 가지에 비추어 고르면 재판부가 살펴보는 항목과 서술이 맞닿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이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지만, 법관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본문은 사실, 사정, 바라는 점 순서로 적습니다. 사실은 날짜와 장소가 있는 내용, 사정은 가족·직장·건강처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바라는 점은 탄원 취지와 같은 방향의 한두 문장입니다. 결과를 단정하는 표현이나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표현은 서면의 신뢰를 낮출 수 있어 뺍니다.
4단계 상황별 예시 문장 고르기
아래 문장은 모두 가상의 인물과 가정한 상황의 예시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입장에 따라 서술 포인트가 다르므로 선처 쪽과 엄벌 쪽 페이지에서 나누어 다룹니다.
| 상황(가정) | 서술 포인트 | 예시 문장(가상) |
|---|---|---|
| 교통사고 피해 가족 | 치료 기간, 일상에 생긴 변화 | 사고 뒤 8주 동안 입원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
| 음주운전 피고인의 가족 | 관계, 생계, 재범 방지 계획 | 저는 피고인의 아내이며, 차량 열쇠를 제가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
| 폭행 피해자 | 피해 정도, 사과 여부 | 사건 이후 현재까지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
| 마약 사건 피고인의 가족 | 치료 기관 연결, 생활 관리 | 가족이 상담 기관 방문 일정을 함께 정했습니다. |
| 법원·검찰 제출 | 수신처와 사건번호 표기 | 수원지방법원 형사 제1단독 귀중(가상) |
재판 중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범죄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하며,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진술을 대신해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내게 하는 방법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1에 있습니다.
확인한 출처
이 페이지의 기준과 수치는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탄원서에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법원 안내 두 건은 사건번호와 제출인을 적어 낸다고만 설명하고 서식은 따로 적지 않습니다. 제출처에서 정한 서식이 있는지는 접수처에서 확인합니다.
탄원서를 내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판단은 판사나 검사가 사건 전체를 보고 내리며, 서면은 참고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참작 사항이 판단 기준의 중심입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원에서 받은 서류에 적혀 있고, 나의 사건검색에서는 법원·연도·사건구분·번호와 당사자명 2글자 이상으로 조회합니다.
피해자와 가족이 쓰는 내용은 같은가요?
관계와 바라는 점이 다릅니다. 피해자 측은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 가족 측은 평소 모습과 사건 뒤 변화를 중심으로 적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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