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탄원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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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탄원서는 항목 순서(사건번호, 당사자, 탄원인, 취지, 본문, 날짜, 서명)를 정해 손으로 옮겨 적고, 자필이어야 하는지는 제출처에 확인하는 순서로 씁니다. 탄원서 자필 여부는 법원 안내 두 건에 적혀 있지 않아, 접수처에서 확인하는 일이 첫 단계입니다. 탄원서는 판사나 검사가 사건을 판단할 때 참고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이며, 결과를 정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1단계 자필이 필요한지 제출처에 확인하기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1은 피해자 등이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낼 수 있다고 정하지만, 손으로 쓰는지 컴퓨터로 쓰는지는 적지 않습니다. 법원 안내 두 건도 사건번호와 제출인을 적어 낸다고만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필 탄원서 쓰는 방법은 서식 규정이 아니라 제출처의 접수 방식에 맞추는 일이 됩니다.

확인 항목묻는 곳메모
자필·출력본 모두 접수되는지법원 종합민원실 형사접수계, 재판부사건번호를 알려 준다
서명 외에 날인이 필요한지접수처도장 지참 여부
신분증 사본 첨부 여부접수처개인정보가 들어간다
제출 부수접수처원본 1부인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의 답변은 각각 재판부로 제출하거나 종합민원실 형사접수계에 제출한다고 안내합니다. 접수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어 사건을 맡은 법원에 전화로 확인한 내용을 메모해 둡니다.

2단계 항목 순서대로 손으로 적기

  1. 맨 위 가운데에 '탄원서'라고 적는다.
  2. 그 아래 왼쪽에 사건번호와 사건명, 피고인(피의자) 성명을 적는다.
  3. 탄원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피고인과의 관계를 적는다.
  4. 탄원 취지를 한 문장으로 적는다. 예시(가상): 재판부의 참작을 부탁드립니다.
  5. 본문을 관계, 사정, 사건 뒤의 변화 순서로 적는다.
  6. 작성한 날짜를 적고 이름 옆에 서명한다.

본문에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 직접 아는 사실을 고릅니다. 내용 구성은 선처 탄원서 작성 방법과 엄벌 탄원서 작성 방법에서 입장별로 나뉩니다.

손글씨는 판사가 읽는 서면이므로 글자 크기를 일정하게 하고 한 장에 한 가지 내용을 담습니다. 분량과 용지 규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하며, 정해진 기준이 있으면 그에 맞춥니다.

3단계 서명·날인과 첨부서류 정리하기

서명·날인은 마지막 줄 탄원인 이름 옆에 합니다. 서명만으로 되는지 도장까지 필요한지는 1단계에서 접수처에 확인한 내용을 따르며, 도장 지참 여부도 그때 함께 묻습니다. 신분증 사본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기므로 첨부가 필요한지 먼저 접수처에 확인하고, 요구가 없으면 연락처를 본문에 적는 방식으로 대신합니다.

첨부 후보확인할 점비고
재직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관계를 보이는 서류인지사본 가능 여부
진단서·치료비 영수증피해 정도를 보이는 서류인지엄벌 쪽 서면
신분증 사본접수처가 요구하는지요구 없으면 생략

여러 명이 함께 쓰는 경우에는 이름과 서명을 나란히 적는 방식이 있으며, 이 역시 접수처에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법률담 양식 페이지에는 빈칸을 채워 인쇄하는 예시 양식이 있어 손으로 옮겨 적기 전 초안으로 쓸 수 있습니다.

4단계 수정할 때와 제출 전 점검하기

자필 서면에서 글자를 고칠 때는 두 줄을 긋고 고친 글자를 옆에 쓰는 방식이 흔하지만, 틀린 곳이 많으면 새 용지에 다시 적는 편이 읽기 쉽습니다. 서명 뒤에 내용을 바꾸지 않도록 서명 전에 끝까지 읽어 확인합니다.

  1. 사건번호와 피고인 성명이 법원 서류와 같은지 대조한다.
  2. 날짜와 서명 위치를 확인한다.
  3. 결과를 약속하는 문장이 없는지 읽는다.
  4. 복사본을 한 부 남긴다.
  5. 접수처에서 확인한 제출 방식에 맞춰 낸다.

5단계 손으로 쓸 본문 예시 구성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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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가상의 인물과 가정한 상황으로 만든 본문 구성 예시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문단마다 하나의 역할만 맡기면 손으로 옮겨 적을 때 줄을 맞추기 쉽습니다.

문단역할예시 문장(가상)
1문단탄원인 소개저는 피고인 김가상의 누나이며 30년간 가까이 지냈습니다.
2문단평소 모습피고인은 매주 부모님 댁을 찾아 장보기를 도왔습니다.
3문단사건 뒤 변화사건 이후 직장에 사정을 알리고 상담 일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4문단바라는 점재판부께서 이 사정을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단 사이는 한 줄을 띄우고, 마지막 문단 아래에 날짜와 탄원인 서명을 적습니다. 4문단의 바라는 점은 결과를 약속하는 문장이 아니라 부탁의 문장으로 씁니다. 같은 구성은 선처 탄원서와 엄벌 탄원서에서 입장별 문장으로 바뀝니다.

  1. 번지지 않는 펜과 깨끗한 용지, 도장(접수처가 요구하는 경우)을 준비한다.
  2. 초안은 법률담 예시 양식이나 메모장에 먼저 적는다.
  3. 초안을 소리 내어 읽고 사실과 다른 곳을 고친다.
  4. 정리한 초안을 용지에 옮겨 적고 서명 전에 한 번 더 읽는다.

다시 쓸 때 확인할 항목 정리하기

접수처 안내가 바뀌어 서면을 다시 써야 할 때는 사건번호, 피고인 성명, 탄원인 정보, 본문, 날짜, 서명 여섯 곳을 먼저 대조합니다. 본문이 같아도 날짜와 서명은 새로 적고, 이전 서면은 복사본으로 보관해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비교합니다. 다시 쓴 서면에는 이전 서면의 날짜를 적어 두지 않고, 새로 쓴 날짜 하나만 남깁니다. 다시 쓰는 이유를 서면 안에 적을 필요는 없으며, 접수처에서 이전 서면의 처리 방법을 물어 확인합니다.

확인한 출처

이 페이지의 기준과 수치는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탄원서 자필과 컴퓨터 작성 중 어느 쪽이 접수되나요?

법원 안내 두 건은 사건번호와 제출인을 적어 낸다고만 설명하고 자필 여부는 적지 않습니다. 접수 방식은 사건을 맡은 법원 접수처에서 확인합니다.

서명만 하고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되나요?

날인 여부는 접수처 기준을 따르므로 도장 지참 여부를 접수처에서 확인합니다.

신분증 사본을 꼭 붙여야 하나요?

신분증 사본 첨부는 접수처 요구 사항이므로 접수처에서 확인합니다. 사본에는 개인정보가 담기므로 요구가 있을 때만 내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글씨를 잘 못 쓰면 대신 써 줘도 되나요?

대필 접수 여부는 접수처 기준을 따르므로 접수처에서 확인합니다. 접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작성 전에 묻는 편이 서면을 다시 쓰는 일을 줄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탄원인이 내용을 읽고 서명하는 서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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