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부가세 신고 방법 · 기한과 일반·간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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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부가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는 방식이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같은 기한입니다. 폐업 때 남아 있는 재고·비품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시가로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2026-10-31에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0조·제29조·제49조·제67조 원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1단계 폐업일 기준 과세기간 확인하기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폐업일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고,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입니다. 계속 사업 중에는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이 제1기 1월 1일~6월 30일, 제2기 7월 1일~12월 31일이고 간이과세자는 1월 1일~12월 31일이지만, 폐업하면 이 기간이 폐업일에서 잘립니다.

구분계속 사업 시 과세기간폐업 시 과세기간(예시)
일반과세자(개인·법인)1기 1.1~6.30 / 2기 7.1~12.315월 13일 폐업 → 1.1~5.13
일반과세자(2기 중 폐업)2기 7.1~12.319월 20일 폐업(가정) → 7.1~9.20
간이과세자1.1~12.318월 20일 폐업(가정) → 1.1~8.20

2단계 신고·납부 기한 계산하기

신고·납부 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는 일반과세자가 202*.5.13에 폐업한 경우 과세기간을 202*.1.1~202*.5.13로, 신고·납부기한을 202*.6.25까지로 예시하고, 신고기한이 지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은 일반과세자에게, 제67조 제1항은 간이과세자에게 같은 기한을 정합니다.

폐업일(예시)신고·납부 기한근거
2026.5.132026.6.25국세청 예시 구조(일반과세자)
2026.11.8(가정)2026.12.25제49조 제1항
2026.12.20(가정, 간이과세자)2027.1.25제67조 제1항

계속사업자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제1기 확정신고를 7월 1일~7월 25일에, 제2기를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에 하고,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에 한 번 신고합니다. 폐업하면 이 정기 일정 대신 폐업일을 기준으로 기한이 다시 정해집니다.

기한이 공휴일이나 주말에 걸릴 때의 연장 여부는 이 안내 화면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해당 연도의 마지막 날을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씁니다.

3단계 남은 재고·비품의 과세표준 확인하기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이 경우 공급가액은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입니다(제29조 제3항 제3호).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오는 때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시행령 제28조 제9항).

감가상각자산은 시가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한 계산식을 씁니다(제29조 제11항). 시행령 제66조 제2항은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과세기간 단위로 세되 건물·구축물은 20,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4를 넘으면 그 상한으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제4항). 과세기간 개시일 뒤에 취득한 경우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제5항). 계산식 자체는 시행령 원문의 표에서 확인합니다.

항목과세 방식계산 예시(가정)
남은 재고·상품폐업 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시가 400만원 → 세액 40만원(세율 10%)
건물·구축물시행령 제66조 계산식, 경과 과세기간 수 상한 20원문 계산식으로 산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기계·비품)시행령 제66조 계산식, 경과 과세기간 수 상한 4원문 계산식으로 산출

부가가치세 세율은 법 제30조에 따라 10퍼센트입니다. 위 표의 400만원은 가정한 시가이며, 실제 시가는 폐업일 현재 처분 가능한 가격 기준으로 신고서에 기재합니다.

4단계 홈택스에서 확정신고서 작성하고 제출하기

홈택스 전체메뉴의 세금신고 아래 부가가치세 신고에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가 있고, 그 안의 '정기신고(확정/예정)'에서 확정신고를 접수하는 구조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같은 메뉴 묶음에서 신고서 종류만 나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은 폐업하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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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로 들어간다.
  2. 정기신고(확정/예정)에서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개시일~폐업일)을 선택한다.
  3. 신고서 화면의 안내에 따라 매출·매입 내역을 입력한다. 간이과세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한다(법 제67조 제3항).
  4. 폐업 연월일과 폐업 사유를 기재하고 3단계의 남은 재화 과세표준을 반영한다.
  5. 예정고지로 징수된 금액, 수시부과한 세액, 환급되지 않은 조기환급세액은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뺀다(제49조 제2항).
  6.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 출력 후 납부한다.

5단계 납부와 사후 확인하기

확정신고서를 제출할 때 납부세액을 함께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해 한국은행 등에 납부합니다(법 제49조 제2항). 제출 후 접수 결과는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의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폐업 처리 자체의 확인은 폐업 신고 방법 허브의 처리결과 조회 단계와 이어집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 접수는 개인사업자 폐업·휴업 신고 방법, 법인은 해산·청산 등기 순서, 통신판매업·식당은 인허가 폐업 신고 방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1. 폐업일을 확정한다.
  2.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을 달력에 표시한다.
  3. 남은 재고·비품의 시가를 정리한다.
  4. 매출·매입 자료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준비한다.
  5.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사유를 적어 제출하고 납부한다.

이 페이지는 국세청·정부24·인터넷등기소·법령 원문을 2026-10-31에 확인해 정리한 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한 출처

이 페이지의 기준과 수치는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 부가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제67조 제1항). 국세청 안내 예시는 5월 13일 폐업 시 6월 25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도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하나요?

간이과세자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제67조 제1항). 신고 때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합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하면 폐업신고서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되나요?

시행령 제13조 제3항은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한 경우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확정신고 전에 폐업신고를 먼저 하는 방식도 같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남은 재고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폐업 때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제10조 제6항)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합니다(제29조 제3항 제3호). 세율은 10퍼센트이며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 제66조 계산식을 씁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안내는 신고기한을 지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 방법은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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