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수당 신청은 별도 신청 절차가 없고, 취업교육을 수료한 폐업 소상공인이 고용24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에 참여하면 참여 상태를 확인한 달의 익월 말에 월 20만원(최대 6개월, 최대 120만원)이 자동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2026-10-31에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과 고용24·고용노동부 자료를 열어 대상, 지급 시기, 구직촉진수당과의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1단계 연계수당 대상 요건 확인하기
누리집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연계 화면은 지원 대상을 2025년 이후 취업교육(기초 이상)을 수료했거나 수료 예정인 폐업자(만 15세 이상 만 69세 이하)로 적습니다. 폐업일이 2023.1.1 이후이고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이 아니며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업 또는 미폐업 소상공인은 연계수당을 받을 수 없고,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지원 불가입니다.
| 요건 | 내용 |
|---|---|
| 교육 | 2025년 이후 취업교육(기초 이상) 수료(예정) |
| 폐업 | 폐업일 2023.1.1 이후, 휴업·미폐업은 불가 |
| 연령 | 만 15세 이상 만 69세 이하 |
| 운영 기간 | 폐업사실증명원상 60일 이상 |
| 배우자 | 연계수당은 지원 불가 |
2단계 고용24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하기
연계수당은 취업교육 수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으로 참여해 구직활동을 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됩니다. 참여 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고용24 제도안내는 참여 신청과 각종 수당 신청을 필수 대면상담 회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취업 기초교육 이상을 수료한다(교육 절차는 교육 신청 방법 페이지 참고).
- 고용24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한다.
- 고용센터 담당자와 심층 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세운다.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한다.
- 수당은 별도 신청 없이 참여 상태 확인 뒤 지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 취업교육을 추가로 수료해도 지원이 인정된다고 누리집에 적혀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 신청 방법에서 다룹니다.
3단계 연계수당 지급일과 금액 확인하기
지급액은 월 20만원이며 최대 6개월, 총 최대 120만원입니다. 누리집은 연계수당에 별도 신청 절차가 없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상태를 확인한 달의 익월 말에 자동 지급된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참여 상태가 확인되면 4월 말이 지급 시점입니다(예시).
| 참여 상태 확인(예시) | 지급 시점 | 금액 |
|---|---|---|
| 3월 | 4월 말 | 20만원 |
| 4월 | 5월 말 | 20만원 |
| 6개월 합계 | 월별 자동 지급 | 최대 120만원 |
연계수당의 소급 지급, 중단, 종료, 예산 소진에 관한 별도 공지는 누리집 연계 화면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변경 사항은 누리집 알림마당의 공지사항과 사업공고,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에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4단계 구직촉진수당·전직장려수당과 구분하기
연계수당은 희망리턴패키지 쪽 수당이고,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구직촉진수당이 2026년부터 월 60만원이라고 밝히며, 고용24 제도안내는 매달 60만원씩 6개월 지급,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를 적고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되고, 안정적으로 취업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당 | 금액 | 지급 구조 |
|---|---|---|
| 희망리턴패키지 연계수당 | 월 20만원, 최대 6개월(120만원) | 별도 신청 없음, 익월 말 자동 지급 |
| 전직장려수당 | 1차 60만원 + 2차 40만원 | 심화교육 수료·취업 후 각각 신청 |
| 구직촉진수당(Ⅰ유형) | 월 60만원 × 6개월 | 취업활동계획 이행 시 매월 |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 | 안정적 취업 시 |
Ⅰ유형 요건은 만 15~69세,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 60% 이하(청년은 가구 소득 120% 이하),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연계수당과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받는지는 두 기관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아 고용센터와 1533-0100에서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연계수당은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 수료를 조건으로 하고, 구직촉진수당은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Ⅰ유형 참여자를 조건으로 합니다. 같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라도 수당마다 지급 기관과 기준이 달라 금액과 지급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기간은 1년이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 판단에 따라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고용24는 안내합니다.
수당 현황이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 누리집 알림마당의 공지사항에서 연계수당 관련 공지가 있는지 본다.
- 사업공고(통합공고) 2026 목록에서 특화취업지원 공고(신청기간 2월~11월)를 연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상태는 고용24 로그인 후 본인 신청 내역에서 본다.
- 지급 시점이 지났는데 입금이 없으면 1533-0100 또는 1357로 문의한다.
| 확인 대상 | 확인 위치 |
|---|---|
| 연계수당 요건·금액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국민취업지원제도연계 화면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 고용24 |
| 구직촉진수당 금액 | 고용노동부 안내와 고용24 제도안내 |
| 지급 일정 문의 |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이 페이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의 2026년 공고 원문을 2026-10-31에 확인해 정리한 정보입니다.
확인한 출처
이 페이지의 기준과 수치는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계수당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누리집은 별도 신청 절차가 없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상태를 확인한 달의 익월 말에 자동 지급된다고 안내합니다.
연계수당은 얼마까지 받나요?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 총 최대 120만원입니다.
국취연계수당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5년 이후 취업교육(기초 이상)을 수료했거나 수료 예정인 폐업자입니다. 휴업·미폐업 소상공인과 배우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연계수당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참여 상태를 확인한 달의 익월 말에 자동 지급된다고 누리집에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확인분은 4월 말입니다.
연계수당이 중단되거나 소진됐다는 안내가 있나요?
2026-10-31 확인한 연계 화면에는 중단·종료·소진 안내가 없습니다. 변경은 누리집 공지사항과 사업공고, 1533-0100에서 확인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얼마인가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 월 60만원이라고 밝혔고, 고용24는 Ⅰ유형 참여자에게 6개월간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이글도 읽으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