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방법 · 휴업 신고 순서

글 관련 안내와 사이트 내 생활정보 링크

사업자 폐업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휴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내거나 홈택스의 '휴업·폐업 신고' 화면에서 접수하고, 휴업은 같은 서식에 휴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어 내며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휴업자 재개업 신고'로 처리합니다. 2026-10-31에 국세청 휴·폐업 안내, 홈택스 전체메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원문을 열어 개인사업자 기준 순서를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휴업과 폐업 중 맞는 신고 고르기

개인사업자가 장사를 잠시 쉬는지, 아예 접는지에 따라 낼 신고가 갈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는 휴업과 폐업을 같은 신고서에서 다루고, 신고서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휴업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도록 정합니다. 사업자등록증 폐업과 사업자등록증 휴업 처리 모두 이 신고서가 출발점입니다.

구분기준일근거
휴업 일반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한 날시행령 제13조 제6항
휴업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휴업신고서의 접수일시행령 제13조 제6항
계절 사업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봄시행령 제13조 제7항
폐업 일반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폐업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폐업신고서의 접수일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단서

두 신고의 가장 큰 차이는 사업자등록의 운명입니다. 폐업을 하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휴업은 휴업자 상태로 남아 재개업 신고로 이어집니다.

2단계 홈택스에서 휴업·폐업 신고하기

국세청 휴·폐업 안내는 홈택스에 가입한 사업자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인터넷이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휴·폐업 신고와 휴업 중 재개업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홈택스 전체메뉴 기준 위치는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재개업 신고입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다(국세청 안내 기준 방식).
  2. 전체메뉴에서 휴·폐업·재개업 신고 아래의 '휴업·폐업 신고'를 선택한다.
  3. 신고 대상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을 고르고 휴업 또는 폐업 구분을 선택한다.
  4.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입력한다. 날짜는 1단계의 기준일과 같아야 한다.
  5.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한 뒤 같은 메뉴 묶음의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에서 접수 상태를 확인한다.

모바일은 국세청 손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에서 같은 신고를 접수합니다. 휴업 뒤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는 '휴업자 재개업 신고' 메뉴를 쓰고, 화면 구성은 접속 시점의 홈택스 안내를 따릅니다.

3단계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기

방문 접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휴업(폐업)신고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나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고 정하고 있어, 사업장이 있는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휴·폐업 안내 화면에서 휴업(폐업)신고서 서식을 확인해 작성한다.
  2.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 폐업신고서에 첨부한다(시행령 제13조 제2항).
  3. 허가·등록·신고 업종이면 시·군·구 등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낸다.
  4.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처럼 통합 폐업신고 대상이면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시·군·구나 세무서 중 한 곳에 낸다.
  5. 접수 후 홈택스 또는 세무서 안내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한다.
접수 방식서류특징
홈택스·손택스화면 입력(신고서 서식 대신)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필요
세무서 방문휴업(폐업)신고서 + 사업자등록증관할 아닌 세무서도 선택 가능
확정신고서 갈음부가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사유 +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봄(시행령 제13조 제3항)

4단계 처리 결과와 증명서 확인하기

접수 뒤 확인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홈택스의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는 접수한 신고의 처리 상태를,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는 해당 번호가 계속사업자인지 휴업·폐업 상태인지를 보여 주는 화면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된 뒤 제출처에 낼 증빙이 필요하면 민원증명 메뉴에 폐업사실증명과 휴업사실증명 항목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올라온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상태조회 서비스 설명은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운영상태(휴업, 폐업)와 폐업일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국세청 등록 정보와 30분 주기로 갱신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갱신 주기가 있어 접수 직후의 조회 결과는 처리결과 조회 화면의 완료 표시와 함께 보는 순서가 맞습니다.

함께 확인할 생활정보사이트 내 안내 · 광고와 별도인 정보 링크

5단계 폐업·휴업 뒤 이어지는 신고 확인하기

개인사업자의 폐업 신청이 끝나도 세금 신고는 이어집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67조), 자세한 기한 계산은 폐업 부가세 신고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해 직전 연도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이나 음식점 영업신고증이 있다면 세무서 신고와 별도로 시·군·구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업종별 창구는 인허가 폐업 방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신고기한·창구근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홈택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67조
사업장현황신고(면세 개인사업자)연도별 신고기한(2025년 수입금액분은 2026년 2월 10일까지)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인허가·통신판매업시·군·구 또는 정부24각 업종 근거 법령
  1. 폐업일(또는 휴업일)을 확정하고 모든 서류에 같은 날짜를 쓴다.
  2. 휴업(폐업)신고서 또는 홈택스 신고를 접수한다.
  3. 처리결과 조회와 사업자상태 조회로 말소 여부를 본다.
  4.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전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준비한다.
  5. 인허가 업종이면 시·군·구 신고 여부를 확인한다.

이 페이지는 국세청·정부24·인터넷등기소·법령 원문을 2026-10-31에 확인해 정리한 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한 출처

이 페이지의 기준과 수치는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증 폐업은 어디에서 처리하나요?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휴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내거나 홈택스의 휴업·폐업 신고 화면에서 접수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내는 방식도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사업자 휴업 신청은 폐업과 어떻게 다른가요?

휴업은 같은 휴업(폐업)신고서에 휴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어 내고,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는 홈택스의 휴업자 재개업 신고로 처리합니다. 폐업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개인사업자 휴업 신청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시행령 제13조는 신고서에 휴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도록 정하고, 계절 사업은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휴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간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합니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접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은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도록 정합니다. 폐업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이 폐업일이 되므로 날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를 했는데 세금 신고도 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면세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경우에도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라고 국세청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다른 생활정보 안내사이트 내 안내 · 광고와 별도인 정보 링크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