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는 정부24의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민원을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시·군·구에 접수하는 방식이고, 폐업 때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또는 분실확인서를 냅니다. 식당·가게·음식점의 영업신고증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를 시·군·구에 따로 내거나, 통합 폐업신고서로 시·군·구와 세무서 중 한 곳에 함께 냅니다. 2026-10-31에 정부24 민원 안내 두 건, 국세청 휴·폐업 안내, 전자상거래법·식품위생법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1단계 업종별 신고처와 근거 정리하기
사업자등록 폐업과 인허가·신고 폐업은 근거 법령과 창구가 다릅니다. 세무서 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것이고, 통신판매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따라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할 때 신고해야 합니다. 식품 영업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업종은 같은 조 제3항, 신고 업종은 제4항, 등록 업종은 제5항 기준으로 폐업 신고를 합니다.
| 대상 | 접수·처리 | 근거 |
|---|---|---|
| 통신판매업 | 주된 사무소가 국내면 시·군·구(총 3일), 국외면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3항, 시행령 제17조 |
| 식품 영업(식당·음식점 등) | 시·군·구(처리 근무시간 내 3시간) | 식품위생법 제37조, 시행규칙 제44조 |
| 사업자등록(세무서) | 관할 또는 선택한 세무서, 홈택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시행령 제13조 |
영업신고증 폐업과 통신판매업 폐업은 세무서 폐업 접수와 같은 날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군·구 접수 여부는 업종 근거 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순서는 폐업 절차 허브의 신고 창구 단계와 이어집니다.
2단계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하기
정부24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민원은 신청방법이 인터넷과 방문이고,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없고, 신청서는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5호의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입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면 접수·처리 모두 시·군·구이고 총 3일로 안내됩니다.
-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를 선택하고 폐업 유형으로 신청서를 작성한다.
- 폐업 때 제출하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준비한다. 신고증을 분실했다면 분실확인서로 대신한다(정부24 안내).
-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폐업은 종전의 신고증을 첨부하며,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돼 첨부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신고서에 적는다.
- 신고서를 미리 제출한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7조는 폐업하기 전에 신고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다.
- 접수 후 시·군·구 처리 결과(총 3일)를 확인한다.
담당공무원 확인이나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신고증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준비 시간이 줄어듭니다.
3단계 영업신고증(식당·가게·음식점) 폐업 처리하기
식당·가게·음식점의 영업신고증 폐업은 정부24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 민원으로 접수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이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42호입니다. 제출 서류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이고,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영업신고증(허가증·등록증)이 있는지 확인한다. 없으면 분실 사유를 신고서에 적는다.
-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 기간이거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한다. 이 기간에는 폐업을 신고할 수 없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8항).
- 정부24, 방문, 우편 중 접수 방법을 고른다. 우편 접수는 연락처를 적어 본인 확인이 되게 한다.
- 신고서(별지 제42호서식)를 제출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한다.
| 항목 | 통신판매업 | 식품 영업(영업신고증) |
|---|---|---|
| 신청 방법 | 인터넷, 방문 | 인터넷, 방문, 우편 |
| 처리 기간 | 총 3일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제출 서류 | 신고증 원본 또는 분실확인서 | 영업허가증·신고증·등록증(분실 시 사유 기재) |
| 수수료 | 없음 | 없음 |
4단계 세무서 접수와 함께 처리하기
정부24 두 민원 안내는 모두 이 민원의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도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받은 주무관청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류를 보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에 대해 통합 폐업신고서를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내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이 한 번에 접수된다고 정합니다. 통신판매업이 이 목록에 들어 있는지는 같은 화면의 별표 3(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씁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지자체가 영업 신고·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상황 | 접수 경로 | 참고 |
|---|---|---|
| 식당 등 통합 폐업 대상 | 통합 폐업신고서를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 국세청 안내 |
| 통신판매업을 세무서 서류와 함께 | 휴업·폐업 신고서를 세무서에 함께 제출 가능 | 정부24 안내 |
| 업종별로 따로 접수 | 정부24 민원을 시·군·구에 각각 접수 | 각 민원 안내 |
세무서 폐업 이후 부가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가 필요하므로 폐업 부가세 신고 방법의 기한 계산을 이어서 봅니다. 개인사업자 접수 방법은 개인사업자 폐업·휴업 신고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5단계 폐업 전 체크리스트
- 통신판매업 신고증 또는 영업신고증 원본(분실 시 분실확인서·분실 사유)을 찾는다.
- 행정제재 처분이나 절차 진행 여부를 시·군·구에 확인한다.
- 폐업일을 정해 정부24 신고서와 세무서 신고서의 날짜를 맞춘다.
- 통합 폐업신고 대상이면 통합 폐업신고서 한 장으로 접수할지 결정한다.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부가세 확정신고 일정을 표시한다.
이 페이지는 국세청·정부24·인터넷등기소·법령 원문을 2026-10-31에 확인해 정리한 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한 출처
이 페이지의 기준과 수치는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정부24의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민원을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시·군·구를 방문해 신고합니다. 주된 사무소가 국내이면 시·군·구가 접수·처리하며 총 3일, 수수료는 없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잃어버렸는데 폐업이 가능한가요?
정부24 안내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또는 분실확인서를 제출 서류로 적고, 시행령 제17조는 분실·훼손 시 그 사유를 신고서에 적도록 정합니다. 어느 방식을 쓸지는 접수하는 시·군·구에서 확인합니다.
영업신고증 폐업은 어떻게 하나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은 정부24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 민원으로 시·군·구에 접수하며 영업신고증을 냅니다. 분실했다면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첨부하지 않아도 되고,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안내됩니다.
세무서 폐업 접수만 하면 통신판매업과 영업신고증도 폐업되나요?
국세청 안내의 통합 폐업신고는 138개 인·허가 업종이 대상이고, 정부24 민원 안내는 인허가 신고서를 세무서에 함께 제출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업종이 대상 목록에 있는지는 별표 3에서 확인하고, 식품위생법은 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하면 지자체 직권 말소도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식당 폐업을 하려는데 행정처분이 진행 중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8항은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 기간과 그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을 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처분이 확정된 뒤 신고하는 순서가 법령에 맞고, 구체 일정은 시·군·구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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