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제출은 사건이 재판 중인지 수사 중인지 정한 뒤, 사건번호와 제출인을 적어 그 단계의 접수처에 내는 순서입니다. 법원 안내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서면을 사건번호와 제출인을 적어 종합민원실 형사접수계 또는 해당 재판부에 낸다고 설명합니다. 이 서면은 판사나 검사가 참고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이며, 결과를 정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2026-10-31에 법원 안내와 대검찰청 안내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1단계 사건 단계와 사건번호 확인하기
제출처는 사건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면 법원,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 중이면 그 기관이 접수처입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은 법원·연도·사건구분·사건번호와 당사자명 2글자 이상으로 조회하며, 사건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자료라고 안내합니다.
| 단계 | 접수처 확인 방법 | 근거 |
|---|---|---|
| 재판 중 | 사건번호로 법원·재판부 확인 | 법원 FAQ |
| 검찰 수사 |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사건번호로 문의 | 대검찰청 안내 |
| 경찰 수사 | 담당 경찰서 민원실·담당 수사관에 문의 | 접수 방식 확인 필요 |
2단계 법원에 사건번호와 제출인 적어 내기
청주지방법원 안내는 형사재판 관련 서면에 사건번호와 제출인을 적은 뒤 종합민원실 형사접수계에 제출하라고 답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안내는 사건번호를 적은 뒤 해당 재판부로 제출하라고 답했습니다. 두 답변은 전자민원센터 FAQ와 서울중앙지법 FAQ에 올라 있으며 각각 2013년, 2007년 게시 내용이라, 현재 접수 방식은 접수처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서류 맨 위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적는다.
- 제출인(탄원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는다.
- 수신처를 사건을 맡은 법원과 재판부로 적는다. 예시(가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0단독 귀중
- 법원 종합민원실 형사접수계 또는 재판부로 어떻게 낼지 접수처에 전화로 확인한다.
- 접수한 뒤 복사본을 보관한다.
방문·우편·전자 방식 가운데 어느 것이 접수되는지는 위 두 답변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원 접수처에 사건번호를 알리고 접수 방식을 물어 확인합니다. 재판 중 피해자 의견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1에 따라 진술이나 의견 기재 서면의 형태로 낼 수도 있습니다.
3단계 검찰·경찰 단계의 접수 방식 확인하기
대검찰청 사건처리절차 안내는 고소가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안내에는 불기소 처분 가운데 기소유예가 있고,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형사소송법 제247조) 적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서면을 낼 때의 접수처와 방식은 이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아 담당 기관 민원실에서 확인합니다.
| 확인 항목 | 묻는 곳 | 내용 |
|---|---|---|
| 담당 부서·수사관 | 경찰서·검찰청 민원실 | 사건번호로 문의 |
| 제출 방식 | 담당 부서 | 방문·우편·그 밖의 방식 |
| 수신처 표기 | 담당 부서 | 검사 또는 수사관 귀하 |
고소장 작성은 아래 안내에서 따로 다룹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에 따라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와 재판결과 등을 통지하므로 사건의 진행 단계 확인에 쓸 수 있습니다.
접수처에 전화로 물을 항목 정리하기
법원 안내가 접수 방식을 자세히 적지 않으므로, 전화로 묻는 내용을 미리 정리하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화 전에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성명, 작성한 서면의 장 수를 옆에 둡니다.
- 사건번호를 알리고 사건이 어느 재판부에 있는지 확인한다.
- 서면을 방문, 우편, 그 밖의 방식 가운데 어떻게 낼 수 있는지 묻는다.
- 자필 서면과 출력 서면이 모두 접수되는지 묻는다.
- 서명 외에 날인이 필요한지, 첨부서류의 사본이 가능한지 묻는다.
- 접수 확인 방법(접수 일시 메모, 접수증 등)을 묻는다.
통화 내용은 접수처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한 곳의 안내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쓰지 않고, 사건을 맡은 기관마다 따로 묻습니다. 안내받은 방식이 서면 접수라면 접수 시간대와 필요한 신분 확인 방법, 접수 장소의 층과 창구 이름도 함께 묻습니다. 답변은 통화 일시와 함께 메모해 두면 서면을 낼 때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가 서로 다르면 사건을 맡은 재판부나 접수계의 안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제출 이후에 사건번호나 재판부가 바뀌었다는 안내를 받으면 새 사건번호로 서면의 맨 위 항목을 다시 확인합니다.
| 기록 항목 | 적어 둘 내용 | 예시(가상) |
|---|---|---|
| 통화한 곳 | 기관과 부서 | OO지방법원 종합민원실 형사접수계 |
| 통화 일시 | 날짜와 시각 | 2026-10-31 10:30 |
| 안내받은 방식 | 방문·우편 등 | 방문 접수 안내(가상) |
| 추가 요구 | 서류·부수 | 원본 1부(가상) |
4단계 제출 전 서류와 사본 점검하기
| 점검 항목 | 확인 내용 | 비고 |
|---|---|---|
| 사건번호·성명 | 법원 서류와 같은지 | 오기 시 접수처에서 확인 어려움 |
| 서명·날인 | 접수처가 요구하는 방식 | 자필 여부는 접수처 확인 |
| 첨부서류 | 사본 가능 여부 | 신분증 사본은 요구 시에만 |
| 제출 증빙 | 접수 확인 방법 | 접수처에 문의 |
- 사건번호와 피고인 성명을 법원 서류와 대조한다.
- 서면에 결과를 단정하는 문장이 없는지 읽는다.
- 접수처에서 확인한 방식으로 낸다.
- 복사본과 접수 일시를 메모해 보관한다.
작성 방법은 선처 탄원서 작성 방법, 엄벌 탄원서 작성 방법, 손글씨는 자필 탄원서 작성 방법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법원·양형위원회·법령 원문을 2026-10-31에 확인해 정리한 작성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한 출처
이 페이지의 기준과 수치는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편으로 보내도 되나요?
법원 안내 두 건에는 우편 접수 여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원 접수처에서 확인합니다.
재판부로 직접 내나요, 접수계에 내나요?
청주지방법원 안내는 종합민원실 형사접수계, 서울중앙지방법원 안내는 해당 재판부로 낸다고 답했습니다. 법원마다 달라 사건을 맡은 법원에 확인합니다.
사건번호를 틀리게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건번호는 접수처가 사건을 찾는 기준이므로 법원 서류와 대조해 적습니다. 오기가 생겼을 때의 처리는 접수처에서 확인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도 낼 수 있나요?
수사 단계의 접수 방식은 대검찰청 안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담당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사건번호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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