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소송 절차 확인 방법

글 관련 안내와 사이트 내 생활정보 링크

소액 소송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 청구 1심 사건에 적용되며, 소장 접수 뒤 이행권고결정 → 이의신청 → 변론기일 순서로 확인합니다. 2026-10-30에 소액사건심판법·소액사건심판규칙 원문과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소액사건심판 안내를 열어 확인한 내용입니다.

1단계 대상 금액과 청구 종류 확인하기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 사건 가운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가 그 범위를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으로 정합니다.

확인 항목기준근거
소송목적의 값제소한 때 3,000만 원 이하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청구 종류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같은 조
소 변경·병합본문 요건에서 벗어나게 되면 제외같은 조 단서 제1호, 제2호
청구 분할이 법 적용을 위한 일부청구 금지, 위반하면 각하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제5조의2는 채권자가 이 법을 적용받으려고 청구를 쪼개 일부만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2단계 소장 접수와 비용 준비하기

소액사건은 소를 구술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진술하면 제소조서가 작성되고, 당사자 양쪽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해 구술로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제5조). 서면 소장은 각 법원이나 시·군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받거나, 법원 소액사건 안내가 알려 주는 나홀로소송 소장 작성 메뉴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의 성명과 정확한 주소를 확인한다.
  2. 증거서류와 도장을 준비한다.
  3. 소장에 원고와 피고 수에 1을 더한 수만큼 소장 부본을 붙인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4. 인지액과 송달료(당사자 수 × 10회분)를 낸다.
  5. 서면 접수나 전자소송포털 제출로 사건번호를 부여받는다.

인지액은 일반 소장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고, 소액 제1심의 송달료는 당사자 수 × 10회분입니다. 계산 예시는 소송 비용 계산 방법에서 이어집니다.

3단계 이행권고결정과 이의신청 확인하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라 법원은 소가 제기되면 결정으로 소장 부본을 붙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단계내용근거
이행권고결정 송달피고에게 등본 송달제5조의3③
피고 이의신청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 서면, 불변기간제5조의4
이의 없음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원고에게 정본 송달제5조의7
이의 있음변론기일 지정, 원고 주장 사실을 다툰 것으로 봄제5조의4③, ⑤
강제집행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집행(조건부·승계 제외)제5조의8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이의하지 못했다면 사유가 없어진 뒤 2주일(외국에 있던 피고는 30일) 안에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제5조의6). 법원 안내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하도록 특례가 있고, 이의가 있으면 변론기일에 재판을 연다고 설명합니다.

4단계 변론기일과 판결 선고 흐름 보기

제7조에 따라 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합니다. 최초 기일통지서에는 필요한 증거방법을 미리 낼 수 있다는 점과 서증 사본 2통 제출(상대방이 2인 이상이면 그 수에 1을 더한 통수) 등이 적힙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5조).

함께 확인할 생활정보사이트 내 안내 · 광고와 별도인 정보 링크
특례내용근거
소송대리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음,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는 서면 증명제8조
심리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변론 없이 기각 가능제9조
증인신문판사가 신문, 서면으로 갈음 가능제10조
선고변론종결 후 즉시 선고 가능,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 가능제11조의2
상고·재항고헌법·법률 위반 판단 부당이나 대법원 판례 상반 등에 한정제3조

소액 소송과 지급명령은 같은 금전 청구에 쓰이지만 진행이 다릅니다. 지급명령은 서류심리로 발령되고 인지액이 소의 10분의 1, 송달료가 1인당 6회분인 반면, 소액 소송은 변론기일을 거치며 송달료가 당사자 수 × 10회분입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나오면 이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흐름은 지급명령 신청 방법에서 확인합니다.

소액 소송과 지급명령 비교하기

비교 칸소액 소송지급명령
대상소송목적의 값 3,000만 원 이하 금전 지급 청구금전·대체물·유가증권 청구, 금액 상한 없이 관할 법원에 신청
심리변론기일, 되도록 1회 심리서류심리, 채무자 심문 없음
인지액소장 인지액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송달료당사자 수 × 10회분당사자 1인당 6회분
피고·채무자 불복이행권고결정에 2주 안에 이의지급명령에 2주 안에 이의
확정 효력확정판결과 같은 효력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두 절차 모두 불복 기간이 2주이고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지급명령에 이의가 나오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은 독촉절차에서 소송으로 이행된 사건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소액 소송 준비 체크리스트

  1.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지 계산한다.
  2. 청구를 쪼개 일부만 청구하는 구성이 아닌지 확인한다.
  3. 피고의 성명과 주소를 정확히 적는다.
  4. 소장 부본을 원고와 피고 수에 1을 더한 수만큼 만든다.
  5. 인지액과 송달료(당사자 수 × 10회분) 납부서를 갖춘다.
  6.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되면 피고의 이의 기간 2주를 달력에 적어 둔다.
  7.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서증 사본과 증인신문 요령 서면을 기일통지서가 적은 통수만큼 준비한다.

확인한 출처

대상 금액과 부수는 소액사건심판규칙, 이행권고결정과 특례는 소액사건심판법 본문, 안내문은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했습니다. 법 개정(해사국제상사법원 관련, 2028년 3월 1일 시행)은 현행 조문과 따로 병기돼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법원·법률구조공단·법령 원문을 2026-10-30에 확인해 정리한 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액 소송은 변호사 없이 가족이 대신할 수 있나요?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에 따라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피고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5조의7).

3,000만 원을 조금 넘으면 소액 소송이 안 되나요?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사건으로 정해져 있고, 이 법을 적용받으려고 청구를 나누어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5조의2).

다른 생활정보 안내사이트 내 안내 · 광고와 별도인 정보 링크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