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대절 · 서울 조합 회원사와 약관 확인 방법

글 관련 안내와 사이트 내 생활정보 링크

서울 버스대절 업체를 확인하는 경로로 서울특별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사이트의 회원사정보 메뉴가 있습니다. 같은 사이트에 서울 전세버스 운송약관도 게시되어 있어 계약 조건을 미리 읽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10-27에 확인한 조합 정보와 약관 요지를 정리했습니다.

서울 조합 기본 정보

항목내용
조합서울특별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주소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교통회관 11층
전화02-422-0019
팩스02-418-0071
사이트tourbus.or.kr

서울시 교통분야 누리집도 서울시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전화번호와 조합 홈페이지를 안내합니다. 이 페이지에는 요금이나 등록 업체 확인 방법은 없습니다.

회원사정보 메뉴

조합 사이트에는 회원사정보, 시·도 사업조합, 시·도 공제조합 메뉴가 있습니다. 회원사정보 페이지는 회원사 명단과 대표, 전화를 보여 주며 2026-10-27에 20개 회원사가 표시됐습니다.

  • 회원사 명단은 서울 조합 회원사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전국 등록 업체를 한꺼번에 조회하는 통합 서비스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조합 사이트에는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서울특별시교통연수원 링크,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링크도 있습니다.

서울 운송약관 요지

조합 사이트에 게시된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약관은 2001-11-05 시행, 2023-01-01 개정이며 서울특별시장 신고·수리를 거쳤습니다.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에 따라 소속 조합원은 이 약관을 준용할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서울 조합 약관 예시라고 부릅니다.

조문내용
제8조계약서 등을 발행하면서 운임의 10분의 1을 계약금으로 받음
제9조승차정원 준수, 차내질서 유지책임자 선정, 2시간 연속 운행 후 15분 휴식
제10조계약서 기재사항(신청자, 운송구간, 사용일시, 운임, 차종·정원 등)
제13조사업자가 일방 취소하면 계약금 반환과 운송금액의 50% 위약금 배상
제21조휴대화물 1인당 15kg 이하

업체별 약관은 다를 수 있어 계약 전에 해당 업체의 운송약관을 직접 받아 봅니다.

계약 전 확인 경로

법 제21조 제9항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이용자 요청이 있거나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운전자격, 차령 기준,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 제20조의2와 시행규칙 제43조의2는 교통안전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정합니다. 공단 사이트의 조회 화면은 접속하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확인할 생활정보사이트 내 안내 · 광고와 별도인 정보 링크

자주 묻는 질문

서울 전세버스 업체 명단은 어디서 보나요?

서울특별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사이트의 회원사정보 메뉴에서 회원사 명단, 대표, 전화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조합 전화번호는요?

02-422-0019이고 팩스는 02-418-0071입니다.

서울 약관은 모든 업체에 적용되나요?

시행규칙에 따라 소속 조합원이 준용할 수 있다는 구조이며, 업체별 약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얼마인가요?

서울 약관 예시 제8조는 운임의 10분의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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