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버스 대절은 일반 전세버스와 달리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특례가 시행령 제3조의2에 있습니다. 2024-12-31에 신설된 이 조문은 소속원만 탑승하는 통근·통학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10-27에 확인한 조건을 기관 계약과 공동주택 경우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기관 통근의 특례 조건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 등 공법인, 회사, 학교교과교습학원, 체육시설(대규모점포 부설 체육시설 제외), 산업단지 등 관리기관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개별 탑승자에게 현금, 회수권, 카드결제 등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경우 입주기업체 소속원도 포함됩니다.
공동주택 통근의 조건
같은 조 제2호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와 1개의 운송계약을 맺어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통근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출발 시간 | 기점 출발이 오전 6~8시 또는 오후 6~8시 |
| 운행일 | 토·일·공휴일 미운행 |
| 지역 | 기점과 종점이 서로 다른 시·도 |
| 중간정차지 | 기점·종점에서 3km 이내, 총 2개 이하 |
| 수도권 | 기점·종점·중간정차지 모두 수도권 내 고시 지역 |
정기 계약과 사전 협의
- 같은 조 제2항은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점·종점·중간정차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운행 협의를 하도록 정하며, 조합이 대신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올버스 견적 폼에는 통근/셔틀 목적이 있고, 법인·통근버스 문의용 이메일 bizonly@allbus.kr을 안내합니다.
- 콜버스 홈은 통근통학 후기 분류와 실시간 셔틀 위치확인 앱을 소개합니다.
소속원이 아닌 개별 승객에게 운임을 받는 방식은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 전에 법령 원문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확인합니다.
통학과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같은 조 제1항 제1의2호는 초·중등학교장, 유치원장, 어린이집장, 고등교육법상 학교장 등과 1개의 운송계약으로 소속원만 통학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시행규칙 별표 4는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을 위해 학교·보육시설의 장과 운송계약을 맺고 운행하는 전세버스에 도로교통법 제52조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근버스에는 누구나 탈 수 있나요?
특례는 계약 상대 기관의 소속원만 통근·통학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탑승자에게 요금을 받아도 되나요?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 회수권, 카드결제 등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주택 통근버스 조건은요?
관리주체와 1개 계약, 거주자만 탑승, 오전 6~8시 또는 오후 6~8시 출발, 주말·공휴일 미운행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사전 협의가 필요한가요?
계약 전에 기점·종점·중간정차지 관할 시·도지사와 운행 협의가 필요하고 조합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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