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대절 예약 취소는 이용자가 취소하는 경우와 사업자가 취소하는 경우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용자 취소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없고 업체의 운송약관과 계약서를 따르며, 서울 조합 약관 예시에는 단계별 비율이 적혀 있습니다. 2026-10-27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용자 취소의 서울 약관 단계표
서울 조합 약관 예시 제12조는 이용자가 취소할 때의 계약금 처리를 사용일시 기준으로 나눕니다.
| 취소 시점 | 처리 |
|---|---|
| 사용일시 72시간 이전 통고 | 계약금 반환 |
| 72시간 이내 취소 중 사용일시 48시간 전 | 소정운임의 100분의 10 |
| 48시간 내 취소 | 소정운임의 100분의 20 |
| 취소 통고 없이 사용하지 않음 | 소정운임의 100분의 30 |
이 단계표는 서울 조합 약관 예시이며 업체별 약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시외버스 승차권 환급표와는 별개입니다.
사업자가 취소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 항목은 사업자의 운송 불이행으로 출발 전에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금 환급과 운임의 50% 위약금 배상을 정합니다. 서울 조합 약관 예시 제13조 둘째 항목도 사업자 일방 취소 시 계약금 반환과 운송금액의 50% 위약금 배상을 정합니다.
- 운송 도중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운송을 마치지 못하면 운임 환급과 여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 계약과 다르게 운송하면 여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 분쟁조정기구는 고시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이용자 사정 취소의 환급 기준이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올버스 FAQ의 취소 안내
올버스 FAQ는 계약금 입금 후 승객 사유로 예약이 취소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적습니다. 올버스 약관에는 회원 사정으로 확정 예약이 취소되면 입금된 수수료를 전액 환불한다는 문구도 있으나, 이는 올버스 수수료에 대한 문구로 보이며 운임 계약금과 별개입니다.
- 올버스 견적은 수정할 수 없고 삭제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콜버스의 취소·환불 규정은 이용약관을 열 수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외 사유와 계약 변경
- 제12조의 단계별 비용은 천재지변이나 일기불순 등 여객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 제13조 첫째 항목은 천재지변, 파업, 일기불순 등 사업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하면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정합니다.
- 제14조는 이용자 사정에 의한 계약 변경을 출발 24시간 전까지 요청하고 쌍방이 합의할 때 허용합니다.
- 제11조는 출발 시간까지 운임을 완불하지 않으면 운송을 거절하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72시간 전에 취소하면요?
서울 조합 약관 예시는 사용일시 72시간 이전에 통고하면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정합니다.
당일 취소하면 얼마인가요?
48시간 내 취소는 소정운임의 100분의 20, 통고 없이 사용하지 않으면 100분의 30입니다.
업체가 취소하면 보상은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계약금 환급과 운임의 50% 위약금 배상을 정합니다.
올버스에서 계약금 입금 후 취소하면요?
올버스 FAQ는 승객 사유로 취소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