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와 제39조의2를 근거로 청구하며, 절차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내는 두 갈래입니다. 지금 할 일은 유출 통지문과 기업 공지를 저장하고, 신청 경로(개인정보 포털 온라인 또는 우편)와 조정·소송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2026-10-31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시행 2026. 9. 11.)과 위원회 안내 화면을 열어 확인한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손해배상 근거 조문 확인하기
제39조(손해배상책임) 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조문 | 정하는 내용 | 핵심 문구 |
|---|---|---|
| 제39조 제1항 | 법 위반 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 청구 | 고의·과실 없음의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 |
| 제39조 제3항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출등이 된 경우 |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배상액 결정 |
| 제39조 제4항 | 제3항 배상액을 정할 때의 고려 사항 8가지 |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 등 |
| 제39조의2 제1항 | 법정손해배상 |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 |
| 제39조의2 제3항 | 청구 변경 |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제1항 청구로 변경 가능 |
제39조의2 제2항은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해 제1항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300만원 이하라는 표현은 청구할 수 있는 범위의 상한을 뜻하며, 금액은 법원이 사안별로 정합니다.
2단계 분쟁조정 신청 경로 고르기
제43조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원회의 신청 방법 안내에 따르면 2023년 3월 13일부터 신청은 개인정보 포털에서 조회 및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또는 대리(위임장 첨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 전화는 1833-6972(평일 09:00~18:00)입니다.
| 경로 | 방법 | 비고 |
|---|---|---|
| 온라인 | 개인정보 포털에서 조회 및 신청 | 2023-03-13부터 |
| 우편 |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우편 발송 | 일반·집단 신청서와 위임장 양식 안내 |
| 대리 | 위임장 첨부 | 직접 신청도 가능 |
| 문의 | 전화 1833-6972 | 평일 09:00~18:00 |
- 개인정보 포털 분쟁조정 화면 또는 우편 신청서를 정한다.
- 접수가 끝나면 문자메시지로 처리 결과가 안내된다.
-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합의가 성립하면 사건이 종결된다.
- 합의가 안 되면 사실조사와 의견청취를 거친다.
- 조정부 회의를 거쳐 조정안이 제시된다.
제44조는 위원회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해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포털 신청 화면은 개인정보 포털 분쟁조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3단계 집단분쟁조정 대상인지 확인하기
제49조는 피해나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원회 안내는 정보주체가 50명 이상이고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이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위원회가 절차 개시를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에 14일 이상 공고한다고 안내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는 공고에서 정한 기간 안에 문서로 추가 참가를 신청합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신청 요건 | 정보주체 50명 이상, 중요 쟁점이 공통 | 위원회 제도 안내 |
| 절차 개시 공고 |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에 14일 이상 | 위원회 제도 안내 |
| 조정 기간 | 공고 종료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연장 가능) | 제49조 제7항 |
| 제외 대상 | 합의가 이루어진 사람, 다른 분쟁조정기구 진행 중인 사람,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람 | 위원회 제도 안내 |
| 소 제기 | 일부가 소를 제기하면 절차는 중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제외 | 제49조 제6항 |
쿠팡 사건에서는 고○○ 등 50인(2025-12-11)과 김○○ 등 1,626인(2025-12-23)의 신청 2건이 병합되어 2026-06-12에 절차가 재개되었고, 추가 참가 신청이 약 14만여 건에 달해 처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위원회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진행 내용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상 확인 방법에서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4단계 조정과 소송의 차이 비교하기
| 항목 | 분쟁조정 | 소송 |
|---|---|---|
| 절차 주체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법원 |
| 비용 | 위원회 안내: 비용 없이 신속하게 해결 | 소송 절차 비용은 법원 안내 기준 |
| 처리 기간 | 신청일부터 60일 이내 조정안 작성(연장 가능) | 사건마다 다름 |
| 결과 | 조정안 수락 시 조정서 작성, 재판상 화해 효력 | 법원이 손해액 인정(제39조의2 제2항) |
| 불수락 시 |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 진행 가능 | - |
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과 상대방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하고,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제5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제39조 제4항은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쿠팡 6,246억 8,100만 원(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법적 근거 없는 수집 등), 롯데카드 96억 2,000만 원으로 보도자료에 적혀 있으며, 이 처분과 손해배상 청구는 서로 다른 규정에서 다뤄집니다.
5단계 준비 자료 챙기기
- 유출 통지 문자·이메일·앱 알림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한다.
- 기업 공지사항의 사과문·보상 안내 화면을 날짜와 함께 캡처한다.
- 기업 보상 신청 화면에 적힌 조건 문구를 캡처해 둔다.
- 스미싱 문자, 부정 사용 내역 등 피해로 이어진 자료가 있으면 따로 모은다.
-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와 연락처를 정리한다.
위원회 안내의 집단분쟁조정 제외 대상에는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가 들어 있습니다. 기업 보상을 신청할 때 어떤 문구에 동의하는지는 기업마다 다르므로, 신청 화면의 문구를 저장해 두면 나중에 위원회 공고 조건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는 국번 없이 118로 안내되며 절차는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있습니다. 법률 상담 창구와 유출 조회 방법은 아래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이 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법령·기업 공지 원문을 2026-10-31에 확인해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한 출처
이 페이지의 기준과 수치는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손해배상 300만원은 정해진 금액인가요?
제39조의2 제1항은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법원이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해 그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300만원은 상한입니다.
분쟁조정 신청에 비용이 드나요?
위원회 제도 안내는 분쟁조정을 비용 없이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집단분쟁조정 중에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제49조 제6항은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일부가 법원에 소를 제기해도 절차를 중지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정보주체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기업 보상을 신청하면 분쟁조정에 영향이 있나요?
위원회 안내의 집단분쟁조정 제외 대상에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 보상 신청이 합의에 해당하는지는 신청 화면의 조건 문구와 위원회 공고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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