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예물 재산분할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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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예물은 혼인 중 한쪽이 받은 재산이라 특유재산으로 볼지, 혼인이 깨지면 돌려줘야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2026-10-29에 민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 원문을 열어 확인한 판단 기준을 정리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이 페이지는 판례 요지만 전합니다.

예물과 특유재산

민법 제830조는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합니다. 부부는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합니다(제831조).

예물·결혼반지가 재산분할 대상인지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 원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판례는 예물 반환과 특유재산 분할에 관한 일반 기준입니다.

예물 반환에 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96다5506 판결은 약혼예물 수수를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로 봤습니다.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됐다면 나중에 혼인이 해소돼도 반환을 구할 수 없고, 파탄 원인이 받은 쪽에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다만 받은 쪽이 처음부터 혼인을 성실히 계속할 의사가 없어 파국을 초래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반환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94므895 판결도 같은 취지로,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됐다면 예물은 받은 사람 소유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대법원 2002스36 결정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쪽이 그 재산의 유지에 적극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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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제839조의2). 예물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취득 경위, 혼인 기간, 유지 기여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한과 이어지는 안내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839조의2 제3항). 재판상 이혼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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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판례와 성평등가족부·양육비이행관리원 원문을 2026-10-29에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대리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 결혼 예물을 돌려줘야 하나요?

대법원은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됐다면 혼인이 해소돼도 예물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96다5506). 처음부터 혼인 의사가 없었던 경우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물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얻은 재산은 특유재산이 원칙이지만, 다른 쪽이 유지·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결정(2002스36)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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