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상담, 소송 지원, 추심, 선지급, 제재 요청을 맡는 성평등가족부 산하 법인이며, 전화 1644-6621이나 온라인·방문·등기우편으로 신청합니다. 2026-10-29에 양육비이행법과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을 열어 확인한 지원 대상, 서비스, 신청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만 19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조손가족·실질적 양육자이고, 자녀가 취학 중이면 만 22세 미만까지입니다. 이혼한 부모뿐 아니라 미혼모·미혼부도 지원하며, 미혼모는 인지청구 단계부터 지원받습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키우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관리원 누리집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적고,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는 지원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이 기준은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순위이고 선지급 기준과는 별개입니다.
제공 서비스
| 서비스 | 내용 | 근거 |
|---|---|---|
| 상담·협의 지원 | 양육비 협의 성립 지원 | 법 제10조 |
| 법률지원 | 인지·양육비 청구 소송, 이행명령 신청 대리 등 | 법 제11조·제18조 |
| 추심지원 | 추심 후 7일 이내 채권자에게 이전 | 법 제19조 |
| 면접교섭 지원 | 가족센터 협력, 기본 8회기 | 법 제7조 |
소송 지원은 관리원이 직접 하거나 법률구조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확정 뒤에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압류·추심명령, 감치명령 신청까지 법률지원 대상입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이행 여부를 사후 관리합니다.
신청 경로와 연락처
| 경로 | 안내 |
|---|---|
| 전화 상담 | 1644-6621, 평일 9~18시 |
| 방문 상담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4층, 사전 예약 |
| 온라인 | 누리집 상담·신청(휴대폰 본인인증) |
| 우편 | 등기우편 접수 |
방문 상담은 9~11시, 13~17시에 하루 최대 30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서류는 원본이 필요해 우편이나 방문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법 제11조에 따라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징수 수수료는 채무자에게 물릴 수 있습니다(제23조).
기관 정보와 이어지는 제도
관리원은 2015년 3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안에서 출범했고, 2024년 9월 27일 독립법인이 됐으며 2026년 2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일부 정부 안내에는 옛 소속 표기가 남아 있습니다.
선지급 신청도 관리원이 받습니다. 요건은 선지급제 신청 방법, 법원 절차는 이행명령 신청 방법에서 이어집니다.
이 페이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판례와 성평등가족부·양육비이행관리원 원문을 2026-10-29에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대리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이행관리원 전화번호는요?
1644-6621이며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미혼모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미혼모는 자녀 인지청구 단계부터 지원받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따로 내야 하나요?
관리원이 직접 또는 법률구조기관에 위탁해 소송을 지원하며, 국가가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별 비용은 상담 때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