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못 받을 때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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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못 받을 때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법률지원, 양육비 선지급 신청, 법원 이행명령과 그 뒤의 제재 순서로 대응 수단이 이어집니다. 2026-10-29에 양육비이행법·가사소송법 원문과 성평등가족부·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를 열어 확인한 제도와 신청 경로를 정리하고 4개 세부 안내로 이어 줍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대응 순서

  1. 지급 의무가 판결·심판·조정조서·부담조서 등으로 정해져 있는지(집행권원) 확인한다.
  2.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가정법원 청구 심판으로 금액을 먼저 정한다.
  3. 이행관리원(1644-6621)에 상담·법률지원·추심지원을 신청한다.
  4. 직전 3개월 평균 이행액이 월 20만 원보다 적으면 선지급을 신청한다.
  5. 법원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로 이어진다.

금액을 법원이 정하는 근거는 민법 제837조이고, 이행확보 수단은 양육비이행법과 가사소송법에 나뉘어 있습니다. 이행관리원 계산기는 2021년 서울가정법원 산정기준표를 근거로 예상액을 보여 줍니다.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 10월 29일부터 선지급제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 폐지됐습니다(법률 제21600호). 이제 소득과 관계없이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부처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성평등가족부입니다.

선지급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5월까지 6,923가구, 자녀 1만 917명에게 167억 3천만 원이 지급됐고,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공개 제재는 2021년 10월부터 2026년 8월까지 4,403건이 의결됐습니다.

청구·이행명령 서류 작성

청구 심판과 이행명령 신청은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협의이혼 때 작성하는 부담조서도 이행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서류별 작성 예시는 법률담에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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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안 주면 어디에 먼저 연락하나요?

이행관리원 상담 전화 1644-6621(평일 9~18시)이나 누리집 온라인 상담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은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돼 소득과 관계없이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요?

가정법원 청구 심판 등으로 금액을 먼저 정해야 이행명령·선지급 등 이행확보 절차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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