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 무료 이용처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 법률홈닥터처럼 기관마다 방식이 다릅니다. 전화번호와 상담 시간, 예약 방법, 상담 전에 챙길 것을 기관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면접·화상·사이버 상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부, 이혼, 사실혼 등 가정 문제를 다루는 기관으로 대표번호는 1644-7077이며 통화료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면접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접수는 오후 4시까지, 점심시간은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입니다.
상담 예약은 누리집에서 신청하며, 매주 월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야간상담도 운영됩니다. 화상상담은 가사사건에 한정되고 휴대폰으로 접속하는 방식입니다. 예약 시간은 바꿀 수 없고, 취소 없이 세 번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1년간 예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담소 안내에는 상담 내용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상담을 녹음해 법원에 증거로 낼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화상담
공단은 국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하는 기관으로, 132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2를 누르면 됩니다.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이고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 50분, 오후 1시부터 5시 50분까지 연결됩니다.
전화상담은 간단한 내용만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어, 서류를 보며 설명해야 하는 사안은 방문·화상 예약을 권합니다. 상담 유형별 시간은 공단 법률상담 안내에 나와 있고, 소득 기준에 맞으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법률홈닥터와 긴급 연락처
법무부 법률홈닥터는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이혼·친권·양육권도 지원 내용에 포함됩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까운 상주기관에 전화해 예약한 뒤 전화 또는 방문으로 상담합니다.
서울가정법원 민원실에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무료 출장상담(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 등으로 위급하다면 112에 신고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상담·보호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가면 좋은 내용
상담 시간은 짧기 때문에 사정을 한 장으로 정리해 가면 쟁점을 빨리 짚을 수 있습니다.
- 혼인 기간, 자녀 나이, 현재 거주지와 양육 상황
- 이혼 의사와 합의 가능 여부, 이미 받은 법원 서류가 있는지
- 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채무 등 재산 목록
- 원하는 결과(양육자, 양육비, 재산분할 등)
상담 뒤 갈 길이 정해지면 협의이혼 절차나 소송·조정 신청으로 이어서 확인하세요.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 선임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대표번호는 1644-7077입니다. 통화료는 이용자가 부담하며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접수 오후 4시, 점심 12시 30분~1시 30분)에 운영됩니다.
132 전화상담은 이혼 문제도 가능한가요?
법률 문제 전반을 상담하지만 전화상담은 간단한 내용에 한해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자세한 사정을 설명해야 하면 방문이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에서 들은 내용을 그대로 따라도 되나요?
기관 안내에 상담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방향을 잡는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면 소송 절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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