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임금체불 신고는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로 접수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는 순서입니다. 체불 사업주 처벌은 2026-10-08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2026-11-03에 법령과 노동포털 안내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1단계 체불 기준과 시효 확인하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
| 퇴직 후 지급 기한 |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합의로 연장 가능) |
| 재직 중 지급 |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일에 전액 |
| 임금채권 시효 | 3년(제49조) |
| 4인 이하 사업장 | 제36조·제43조 적용(시행령 별표 1) |
노동포털은 임금체불을 재직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거나,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상여금 등으로 설명합니다. 주휴수당이 빠졌는지는 알바 주휴수당 계산 방법으로 먼저 계산합니다.
이어서 확인할 것
2단계 진정서 접수하고 처리 절차 확인하기
노동포털 안내는 진정을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의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도록 안내합니다. 고소는 관할관서 고객지원실 방문으로 접수합니다. 진정서 민원은 처리기간 25일, 수수료 없음, 접수·처리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입니다.
-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열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한다.
- 근무 시작·종료일, 시급, 근무시간, 미지급 금액을 근무 기록과 급여 입금 내역으로 정리해 적는다.
-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와 조사에 응한다(처리기간 25일, 토요일·공휴일 제외, 2차 연장 가능).
-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 시정지시가 나가고 시정되면 종결된다.
- 처리기간 연장은 1차는 근로감독관 직권, 2차는 진정인 동의로 이루어진다고 안내됩니다.
-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종결하고, 이후 다시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기간은 2개월(연장 가능)입니다.
처벌 조문은 근로기준법 현행 제107조 ①(시행 2026-10-08)로 제36조·제43조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107조 ②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위반한 경우는 예외).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방법' 페이지는 2026-11-03에 3년 이하·3,000만원 이하로 적고 있어,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의 진정서 접수 순서는 아래 기존 글에서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3단계 간이대지급금 요건과 상한 확인하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①은 사업주가 확정판결 등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이 확인되면,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할 때 사업주를 대신해 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노동포털은 이 간이대지급금의 범위를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으로 안내합니다.
| 항목 | 안내 내용 |
|---|---|
| 지급 범위 |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포함)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
| 상한(노동포털 안내) | 퇴직자 최대 1,000만원(임금 700만원·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 700만원 |
| 진정 제기 시기 |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시행령 제7조) |
| 청구 기한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시행령 제9조) |
| 신청 기관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시행령 제8조는 사업주가 법 적용 대상으로서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그 사업을 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사업장에 적용되며(제3조), 상한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므로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 최신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2026-08-20부터 시행된 개정 제7조는 도산 대지급금의 임금 범위를 최종 6개월분으로 정합니다. 이 글의 진정·확정판결 경로는 간이대지급금이며 '최종 3개월분' 기준입니다.
4단계 법률 지원과 알바천국 신고 경로 확인하기
알바천국 임금체불신고 안내는 알바천국에 신고를 접수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소송 지원,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 신청·지급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고, 신고 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적습니다. 법령과 노동포털은 이 제도를 '간이대지급금'으로 적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명단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기준으로 안내합니다(2026-11-03 기준 789건 표시).
노동포털은 만 15세부터 34세 근로자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상담과 진정사건 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도 소개합니다. 생계비 융자 조건은 아래 기존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과 노동포털·알바천국 안내를 2026-11-03에 확인해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처리 결과와 지급 가능 금액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한 출처
자주 묻는 질문
알바 임금체불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노동포털의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 온라인 접수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으로 제기합니다. 고소는 관할관서 고객지원실 방문으로 접수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알바도 임금체불 신고가 되나요?
시행령 별표 1이 제36조·제43조를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벌칙 조문도 해당 규정 위반에 한해 적용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노동포털 안내의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고 2차에 걸쳐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돈이 없다고 하면 받을 방법이 있나요?
임금채권보장법의 간이대지급금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나 확정판결 등으로 미지급이 확인되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을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동포털은 상한을 퇴직자 최대 1,000만원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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