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를 서면으로 받아 대조하는 순서이며,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에 있어야 하고, 18세 미만은 제67조가 서면 교부를 별도로 정합니다. 2026-11-03에 법령 원문과 알바천국 근로계약서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1단계 필수 항목과 서면 교부 확인하기
근로기준법 제17조 ①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②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가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합니다.
| 항목 | 근거 | 계약서에서 찾을 문장 |
|---|---|---|
| 임금 | 제17조 ①·② |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 소정근로시간 | 제17조 ①·② | 하루·주 근로시간 |
| 휴일 | 제17조 ①·② | 주휴일 요일 |
| 연차 유급휴가 | 제17조 ①·② | 발생 조건 |
| 취업 장소·업무 | 시행령 제8조 | 근무지와 맡는 일 |
시행령 제8조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법 제93조 제1호~제12호에서 정한 사항, 기숙사 규칙(기숙사가 있는 경우)을 대통령령 근로조건으로 정합니다. 제17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 1). 서면을 받지 못하면 제114조 제1호의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2단계 단시간근로자 6개 항목 대조하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사항을 모두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24조 ②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휴게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 휴일·휴가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만 해당)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도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때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내주도록 하고, 초과근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내용과 정도를 명시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3단계 18세 미만이면 추가 조건 확인하기
근로기준법 제67조 ③은 18세 미만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제17조의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해 교부하도록 정하고, 위반하면 제114조 제1호의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제66조는 사용자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도록 합니다.
제69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제한하고,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4조 ①은 15세 미만(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은 취직인허증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4단계 알바천국 근로계약서 서비스 확인하기
알바천국 근로계약서 안내 화면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적습니다. 유형은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연소자(18세 미만) 표준근로계약서, 건설일용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와 친권자 동의서입니다.
- 실제 채용이 결정된 뒤 작성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전자서명을 마쳐야 효력이 생긴다고 안내합니다.
- 체결 후 인쇄해 1부씩 보관하도록 안내합니다.
- 안심계약 채용관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채용정보를 모아 보여 주고, 근로계약서는 온라인지원 때 이용한다고 안내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자료실에는 '개정 표준근로계약서(2025년 배포)' 파일이 게시돼 있습니다(2025-03-07 게시). 받은 계약서의 임금 항목과 주휴수당 연결은 주휴수당 계산 방법에서 이어지고, 고용노동부 기준의 작성 방법은 아래 기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과 알바천국 안내를 2026-11-03에 확인해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계약의 효력과 분쟁 판단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한 출처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기본이고 취업 장소와 업무 등이 시행령 제8조로 더해집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에 있어야 합니다.
18세 미만 알바 근로계약서는 다른가요?
제67조 ③이 18세 미만과의 계약에서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를 별도로 정하고, 제66조는 연령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도록 합니다.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전자 근로계약서도 인정되나요?
제17조 ②는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알바천국 안내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전자서명을 마쳐야 효력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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