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웠을 때 유급휴일로 받는 임금이며, 주 20시간(주 5일 통상근로 사업장 기준)이면 하루 4시간분이 붙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기준 금액은 41,280원입니다. 2026-11-03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와 최저임금위원회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1단계 주휴수당 받는 조건 확인하기
근로기준법 제55조 ①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30조 ①은 이 유급휴일을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도록 합니다. 제18조 ③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조건 | 기준 |
|---|---|
| 근로시간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15시간 정각은 제외 대상 아님) |
| 출근 | 1주 소정근로일 개근(지각·조퇴는 결근 아님) |
| 사업장 규모 | 4인 이하 사업장도 제55조 제1항 적용(시행령 별표 1)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이고,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항목은 알바 근로계약서 확인 방법에서 대조합니다.
2단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금액 계산하기
시행령 별표 2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정하고, 유급휴일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수 × 시급)으로 정합니다. 통상 근로자가 주 5일(4주 20일) 일하는 사업장에서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적용한 계산 예시입니다.
| 주 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 | 주휴수당 |
|---|---|---|
| 12시간 | 주휴 적용 제외(15시간 미만) | 0원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 근로계약서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는다.
- 4주 합계를 통상 근로자의 4주 총 소정근로일 수(예: 20일)로 나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한다.
-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주 1회 주휴수당을 구한다.
- 시급과 근무시간이 같은 주마다 같은 금액이 되는지 급여명세서와 대조한다.
위 표는 별표 2 방식에 숫자를 넣은 예시이며,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일 수가 다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집니다.
3단계 결근·퇴직 주의 주휴 발생 여부 가리기
고용노동부 질의회시(2009)는 개근을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회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그 주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8시간분의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한다고 답했습니다.
퇴직하는 주는 2021년 질의회시가 기준입니다.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8일째 근로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토요일에 퇴직할 때는 발생하지 않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면 발생합니다.
일당으로 일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 질의회시가 기준입니다. 일일 단위로 계약하고 그날 근로를 마치면 관계가 끝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문제가 없고, 일일 계약을 반복·갱신해 계속 일한 경우에는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과 1주 근로관계 존속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4단계 2026년 최저임금과 급여 대조하기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은 2026년(2026-01-01~12-31) 최저임금을 시급 10,320원, 일급 82,560원(8시간), 월 2,156,880원으로 적습니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 기준입니다. 2027년 적용분은 시급 10,700원으로 이미 결정되어(고시 2026-08-05) 연도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의 시급이 적용 연도의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한다.
-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있는지, 시급에 포함하는 약정인지 근로계약서와 대조한다.
- 주휴수당이 빠져 있으면 알바 임금체불 신고 방법의 절차를 확인한다.
이 페이지는 법령과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2026-11-03에 확인해 정리한 정보이며, 계산 예시는 별표 2 방식에 가정을 둔 것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지급 의무는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로 정해집니다.
확인한 출처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정의는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 알바도 해당합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제55조의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제18조 ③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에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15시간 정각은 미만이 아니어서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시행령 별표 1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제55조 제1항을 포함합니다. 연장·야간 가산을 정한 제56조와 연차를 정한 제60조는 별표 1에 없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깎이나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2009)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고 답했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8시간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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