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은 주식회사 기준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하고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산등기를 한 뒤, 청산인이 채권자 공고와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를 마치고 결산보고서 승인일부터 2주 안에 청산종결등기를 하는 순서이며, 세무서 폐업 신고는 이와 별개로 이어집니다. 2026-10-31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과 인터넷등기소 메뉴를 열어 회사 폐업 절차와 법인 사업자 폐업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1단계 해산 사유와 주주총회 결의 확인하기
법인 사업자 폐업의 법적 시작점은 해산입니다. 상법 제517조는 주식회사의 해산 사유를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사유,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주총회의 결의로 나눕니다.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는 경우 제518조에 따라 제434조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기준입니다.
회사가 해산하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는 지체 없이 주주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상법 제521조). 이 페이지는 주식회사 기준이며, 유한회사·합명회사 등은 해산과 청산 조문이 달라 법원 등기소 안내나 법령 원문으로 따로 확인하는 방법을 씁니다.
| 해산 사유(상법 제517조) | 내용 | 비고 |
|---|---|---|
| 정관으로 정한 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 사유 발생 | 제227조 제1호 준용 |
| 합병·분할 |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 제227조 제4호, 제517조 제1의2호 |
| 파산·법원 명령 |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제227조 제5·6호 |
| 주주총회 결의 | 특별결의(제434조) | 출석 2/3 이상, 발행주식 1/3 이상 |
해산 사유가 생긴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28조, 제521조의2 준용). 합병과 파산은 이 조문에서 제외됩니다. 등기 신청은 인터넷등기소의 법인등기 신청 메뉴(신청서 작성/제출)로 진행할 수 있고, 같은 사이트에 등기비용 안내와 간편계산 서비스가 있습니다.
2단계 청산인 정하고 채권자에게 공고하기
회사가 해산하면 합병·분할·분할합병·파산의 경우를 뺀 나머지에서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는 예외이고, 청산인이 없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선임합니다(상법 제531조). 청산인이 선임되면 선임된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청산인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등기해야 합니다(제253조, 제542조 준용).
- 해산 결의 후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청산인을 확정한다.
- 청산인이 취임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채권 신고를 최고하는 공고를 2회 이상 낸다.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제535조 제1항).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로 채권 신고를 최고한다.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제535조 제2항).
- 신고 기간 중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는다. 소액 채권·담보 있는 채권처럼 다른 채권자를 해칠 염려가 없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변제할 수 있다(제536조).
- 청산인은 현존사무 종결, 채권 추심과 채무 변제, 재산 환가처분, 잔여재산 분배를 진행한다(제254조 제1항, 제542조 준용).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합니다(상법 제538조).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의 절차는 상법 청산 조문과 별개의 법원 절차이므로 법원 안내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3단계 세무서 폐업 신고와 청산소득 신고 챙기기
법인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합니다.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은 폐업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 승인받으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합니다(시행령 제7조 제2항). 신고 방법과 홈택스 경로는 폐업 신고 방법 허브에 정리했습니다.
법인세법 제8조는 사업연도 중에 해산한 법인의 사업연도를 두 기간으로 나눕니다.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가 1사업연도이고,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또 하나의 사업연도입니다. 청산 중인 법인은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되면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확정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봅니다.
| 세무 항목 | 기한·기준 | 근거 |
|---|---|---|
| 세무서 폐업 신고 | 지체 없이,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첨부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시행령 제13조 |
| 청산 중 법인의 폐업일 | 실질 폐업일부터 25일 이내 신고·승인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 시행령 제7조 제2항 |
| 부가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
| 청산소득 확정신고 |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법인세법 제84조 제1항 제1호 |
청산소득 법인세의 확정신고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 해산한 법인의 재무상태표를 첨부하고,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신고 의무는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제84조 제2항·제3항).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의 구체적 정의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시행령 원문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씁니다.
4단계 결산보고서 승인받고 청산종결 등기하기
청산 사무가 끝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540조 제1항). 승인이 있으면 청산인의 책임이 해제된 것으로 보지만, 청산인의 부정행위는 제외입니다. 청산종결등기는 승인이 있은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하며(제264조, 제542조 준용), 이 등기까지 마치면 상법상 청산 절차가 끝납니다.
| 등기·단계 | 기한 | 근거 |
|---|---|---|
| 해산등기 |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 | 상법 제228조, 제521조의2 |
| 청산인 등기 | 청산인이 선임된 날부터 2주 이내 | 상법 제253조, 제542조 |
| 채권자 공고 | 청산인 취임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기간 2개월 이상 | 상법 제535조 |
| 청산종결등기 | 결산보고서 승인일부터 2주 이내 | 상법 제264조, 제540조, 제542조 |
등기에 드는 돈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이 정한 등기신청수수료로, 설립·본점이전을 뺀 나머지 상업등기는 서면 신청 시 등기의 목적마다 7,000원이고, 전자신청은 2,000원, 전자표준양식은 5,000원입니다(제5조의5 제6항). 다른 하나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등록면허세로, 법인 등기 중 그 밖의 등기는 건당 40,200원입니다. 해산·청산 관련 등기가 어느 항목으로 계산되는지는 인터넷등기소의 등기비용 간편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비용 항목 | 기준 금액 | 예시(가정) |
|---|---|---|
| 등기신청수수료 | 목적마다 서면 7,000원·전자신청 2,000원 | 목적 2개 서면 신청을 가정하면 14,000원 |
| 등록면허세(법인 그 밖의 등기) | 건당 40,200원 | 건수는 등기 신청서 기준 |
| 공고 비용 | 신문·매체별 요금 | 공고 매체 요금표에서 확인 |
이 페이지는 국세청·정부24·인터넷등기소·법령 원문을 2026-10-31에 확인해 정리한 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한 출처
이 페이지의 기준과 수치는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폐업은 세무서 신고만 하면 끝나나요?
세무서 신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절차이고, 법인의 해산·청산종결은 상법에 따른 등기 절차라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법인 사업자 폐업은 세무서 신고와 해산·청산 등기를 각각 진행합니다.
법인 폐업 방법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을 결정하고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합니다.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이 기본이고 정관이나 총회 선임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채권자 공고는 얼마나 해야 하나요?
청산인이 취임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채권 신고를 최고하는 공고를 2회 이상 내야 하고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로 최고합니다.
법인 폐업 비용은 얼마인가요?
수수료규칙은 설립·본점이전을 뺀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를 등기의 목적마다 서면 7,000원(전자신청 2,000원, 전자표준양식 5,000원)으로, 지방세법은 법인 그 밖의 등기 등록면허세를 건당 40,200원으로 정합니다. 공고 비용과 전문가 보수는 별도이며 해당 금액은 이용하는 매체와 기관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청산소득은 얼마를 신고해야 하나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며, 청산소득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은 법인세법 원문과 홈택스 법인세 신고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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