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은 한글 등으로 자획을 명료하게 쓴 문서 원본과 같은 내용의 등본 2통을 만들고, 발송인·수취인의 성명과 주소가 문서와 봉투에서 같도록 맞춘 뒤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으로 접수하는 순서입니다. 2026-10-30에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부터 제54조까지와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안내·요금표를 열어 확인한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범위 확인하기
인터넷우체국 안내는 내용증명을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서비스로 설명합니다.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한 문서 내용을 나중의 증거로 남기거나 채무자에게 이행을 최고할 때 주로 쓰인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안내는 우편관서가 문서 내용과 발송 사실만 증명할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밝힙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은 등기통상으로 취급되어 배달기록이 남으며, 언제 배달했는지 증명하는 배달증명으로 함께 발송하는 방법이 안내돼 있습니다.
2단계 문서에 담을 내용과 요건 정리하기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는 내용증명을 한글,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에 한해 취급한다고 정합니다.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원본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숫자·괄호·구두점이나 일반적으로 쓰는 단위 기호는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근거 |
|---|---|---|
| 글자 | 자획이 명료한 한글·한자·외국어 | 제46조① |
| 성명·주소 | 원본, 등본, 봉투의 발송인·수취인 표시가 동일 | 제51조① |
| 정정·삽입·삭제 | 난외나 말미 여백에 문자·자수를 적고 도장·지장·서명 | 제50조① |
| 접수 후 변경 | 성명·주소 변경과 문자 정정을 청구할 수 없음 | 제50조③ |
문서에 담는 항목은 법령이 정한 서식이 아니라 작성 예시입니다. 발송인과 수취인의 성명·주소, 사실관계(날짜·금액·계약 내용), 수취인에게 구하는 내용과 기한, 작성 날짜를 순서대로 적고, 지급을 구하는 문서라면 금액과 입금 계좌를 함께 적는 방식이 흔합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금전 청구의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 방법에서 확인합니다.
3단계 부수와 용지 규격 맞추기
시행규칙 제48조①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려는 사람이 내용문서 원본과 그 등본 2통을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등본 가운데 1통은 우체국이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줍니다.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등본 1통을 낼 수도 있습니다.
| 구분 | 제출·처리 | 근거 |
|---|---|---|
| 일반 | 원본 1통 + 등본 2통 | 제48조① |
| 동문내용증명 | 2인 이상 수취인에게 같은 내용, 수취인별 원본 + 수취인 전부의 성명·주소를 적은 등본 2통 | 제47조, 제48조② |
| 용지 | 가로 210mm × 세로 297mm, 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 | 제49조 |
| 수수료 매수 | 양면 기재는 2매로 계산 | 제53조 |
| 봉함 | 우체국 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봉투에 넣고 봉함 | 제52조④ |
접수 우체국은 원본과 등본을 대조해 발송 연월일과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 우체국명을 적고, 원본과 등본 사이를 날짜도장으로 걸쳐 찍는 계인을 합니다. 문서가 2매 이상이면 간인을 합니다(제52조).
4단계 인터넷우체국이나 창구로 발송하기
-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화면에서 제공 편집기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샘플 양식을 받아 편집한 뒤 업로드한다.
- 회원 확인과 신청내역 확인을 거친다.
- 결제한다(등기통상 또는 익일특급 선택).
- 발송 뒤 내용증명 출력 화면에서 등본 파일을 받는다.
- 접수 후 1시간 이내에만 인터넷에서 취소할 수 있고, 이후 반환청구는 우체국에서 한다.
인터넷 내용증명은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전자서명으로 원본의 무결성을 보장해 3년간 전자문서로 보관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첨부 가능한 문서 파일은 pdf, hwp, doc, docx, ppt, pptx, xls, xlsx이며, A4 세로 기준 여백은 위 20mm, 아래 40mm, 좌우 15mm 이상이고 쪽번호·꼬리말이 있으면 업로드되지 않습니다. 동문내용증명 접수는 우체국 창구를 이용하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 요금 예시(등본 1매 흑백, 수취인 1명) | 금액 |
|---|---|
| 등기통상 합계 | 4,320원(우편요금 500 + 등기수수료 2,400 + 내용증명수수료 1,300 + 제작수수료 90 + 등본파일 30) |
| 익일특급 합계 | 5,320원(위 금액 + 익일특급수수료 1,000) |
| 등본 1매 초과마다 | 650원 |
등기통상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익일특급은 접수한 다음 날(14시 이전 결제분) 배달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배달 소요일에 넣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반송될 경우 반송등기수수료 2,400원이 붙고,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창구 접수와 인터넷 접수 비교하기
| 비교 칸 | 우체국 창구 | 인터넷우체국 |
|---|---|---|
| 제출물 | 원본 1통 + 등본 2통(종이) | 전자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편집기에서 작성 |
| 봉함 | 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봉투에 넣고 봉함 | 접수 뒤 제작수수료(90원)가 붙는 제작·발송 |
| 동문내용증명 | 수취인별 원본과 수취인 전부 기재 등본 2통 | 창구 이용 안내 |
| 보관 | 등본 1통을 우체국이 발송 다음 날부터 3년 보관 | 전자문서로 3년 보관 |
| 등본 확인 | 발송인에게 돌려주는 등본 1통 | 발송 뒤 등본 파일 출력·저장 |
인터넷 접수의 취소는 접수 후 1시간 이내만 가능하고, 등본 파일 출력은 우편물이 최종적으로 배달되거나 미배달(반송) 처리된 뒤부터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우편물을 종이 등본으로 받으려면 발송 후 내용증명 화면에서 신청합니다.
발송 전 점검 체크리스트
- 문서의 글자가 자획이 명료하고 쪽번호·꼬리말이 없는지 본다.
- 발송인·수취인의 성명과 주소가 문서, 등본, 봉투에서 같은지 대조한다.
- 정정한 곳에 정정·삽입·삭제 표시와 도장 또는 서명이 있는지 본다.
- 용지가 A4(210mm × 297mm)이고 양면 기재는 2매로 계산된다는 점을 확인한다.
- 등기통상과 익일특급 가운데 배달 소요일에 맞는 접수 종류를 고른다.
- 배달 결과가 나온 뒤 등본 파일을 저장하고 보관 기간 3년을 적어 둔다.
확인한 출처
문서 요건과 부수는 우편법 시행규칙 본문, 인터넷 접수 방법과 요금은 인터넷우체국 안내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법원·법률구조공단·법령 원문을 2026-10-30에 확인해 정리한 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인터넷우체국 안내는 우편관서가 문서 내용과 발송 사실만 증명하며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밝힙니다.
수취인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내용이면 동문내용증명으로 할 수 있고, 수취인별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주소를 적은 등본 2통을 냅니다. 인터넷우체국은 동문내용증명 접수를 창구에서 하도록 안내합니다.
발송한 뒤 내용을 다시 증명받을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신분을 입증해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고, 인터넷우체국에는 발송 후 내용증명 화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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