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본인이 그만둔 이직이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고용센터가 인정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026-10-31에 고용보험법 제58조, 시행규칙 제101조·별표 2를 풀이한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고용24 안내를 열어 제한 사유와 인정 사유 목록, 조건을 확인해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는 이직 사유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직 사유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야 제40조의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 구분 | 제한 사유 | 세부 내용 |
|---|---|---|
|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 금고 이상 형 선고 |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 |
|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 사업에 막대한 지장·재산상 손해 | 기밀 유출, 공금 횡령·배임, 제품 절취, 허위사실 유포·불법 집단행동 주도 등(시행규칙 별표 1의2) |
|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 장기 무단 결근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취업규칙 위반 |
| 자기 사정 이직 |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한 이직 | |
| 자기 사정 이직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데 해고 대신 사업주 권고로 이직 | |
| 자기 사정 이직 |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 | 아래 별표 2에 해당하면 제한되지 않음 |
마지막 줄이 자발적 퇴사의 핵심입니다.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더라도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이 정하는 별표 2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제한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어서 확인할 것
2단계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 대조하기
별표 2의 사유 중 근로조건 관련 다섯 가지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사유 | 비고 |
|---|---|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
|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
|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
|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 그 밖의 정당한 사유 | 조건 |
|---|---|
|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대우 | |
|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 | |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 예정 | |
| 사업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 폐지·업종전환, 직제개편 등에 따른 퇴직 권고나 희망퇴직 모집 | 경영 악화·인사 적체 포함 |
| 사업장 이전, 타 지역 전근, 배우자·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 |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
| 부모·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 |
| 중대재해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 | |
| 체력 부족·심신장애·질병·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 |
| 임신·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업무가 어려운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 |
| 사업 내용이 법령 제·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법령이 금지하는 재화·용역을 취급하게 됨 | |
|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됨 | |
| 그 밖에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3단계 사유별 객관적 자료 모으기
별표 2는 사유마다 객관적 인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센터는 이직확인서를 확인해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사유, 평균임금을 점검하고, 질병·부상으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의사의 진단서나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
| 사유 유형 | 대조할 자료(예시) | 확인 기간 |
|---|---|---|
|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근로조건 저하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
| 직장 내 괴롭힘·성적 괴롭힘 | 신고 내역, 대화 기록, 진단서 등 피해 사실 자료 | 발생 시기별로 |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 공지, 주소지와 사업장 간 대중교통 소요 시간 자료 | 왕복 3시간 이상 |
| 질병·부상 | 의사 소견서, 사업주의 업무 전환·휴직 불허 의견 | 객관적 인정 |
- 이직 사유와 별표 2 항목을 하나씩 대조해 해당 항목 번호를 정한다.
- 항목마다 필요한 기간(1년 이내 2개월 이상 등)을 날짜로 계산한다.
-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의사 소견서처럼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은다.
-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 사유가 실제와 같은지 대조한다.
4단계 이직확인서 확인하고 신청·이의제기 경로 보기
이직 사유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되고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신청 순서와 12개월 수급기간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퇴사 사유 자체를 다투는 경우(부당해고, 임금체불 등)는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아래 이어서 확인할 것의 무료 법률 상담 안내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직 후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구직활동 인정 방법에 따라 실업인정이 이어집니다.
이 페이지는 고용노동부·고용24·법령 원문을 2026-10-31에 확인해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수급 자격은 관할 고용센터 판단에 따릅니다.
확인한 출처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고용센터가 인정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때문에 퇴사하면 인정되나요?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별표 2에 정당한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통근 시간이 얼마나 걸리면 정당한 사유인가요?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가 별표 2에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은 자발적 퇴사인가요?
별표 2는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열거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이유일 때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별표 2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정하며, 인정은 고용센터가 개별로 판단하므로 피해 사실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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