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퇴직금 제도 안내
- 근속기간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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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에 대한 2개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