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대상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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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대상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검진대상 조회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할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대상 기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 기준

공단 안내 기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가입자 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 검진 주기는 2년에 1회이며,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합니다.
  • 직장가입자는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 올해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출생연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단 안내문에는 매 2년마다 1회 검진을 받고 비사무직만 매년 받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느 해에 받는지는 가입 유형과 직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암검진 대상 나이와 주기

암검진은 암 종류별로 대상 나이와 주기가 다릅니다. 아래는 공단과 국가암정보센터 안내 기준입니다.

암 종류대상주기
위암40세 이상 남녀2년
대장암50세 이상 남녀1년
유방암40세 이상 여성2년
자궁경부암20세 이상 여성2년
간암40세 이상 중 고위험군6개월
폐암54~74세 중 고위험군2년

간암·폐암의 고위험군 기준은 공단 안내에 따로 정해져 있으며, 대상 여부는 공단이 통보하거나 조회 메뉴에서 확인됩니다.

암종별 기준은 국가암정보센터 국가암검진 사업 페이지에서도 같은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산정특례 적용자는 해당 암 검진 대상에서 유예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대상자로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상 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검진대상 조회'로 이동합니다.
  2. 본인 인증을 합니다.
  3. 올해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4. 필요하면 인증 후 '검진대상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함께 확인할 생활정보사이트 내 안내 · 광고와 별도인 정보 링크

검진 당일에는 신분증을 가져가면 검진기관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서도 건강검진 정보를 볼 수 있으나, 메뉴 구성은 앱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공단 홈페이지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검진표 확인과 제외 신청

검진표는 전자문서로 발송되고, 열람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분실했거나 받지 못했다면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 이력이 있거나 검진 의사 소견상 검진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세부 조건은 공단에 문의하세요.

검진기관을 고를 차례라면 검진기관 찾기·예약 안내를, 받는 검사가 궁금하면 검진 항목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검진대상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검진대상 조회에서 인증 후 확인합니다.

검진대상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나요?

공단 안내상 같은 메뉴에서 인증 후 검진대상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암검진을 못 받았는데 올해 받을 수 있나요?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요청하면 올해 대상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지만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라고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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