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결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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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결과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건강검진 결과조회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할 수 있습니다. 통보 기한과 이후 절차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결과 통보 방식

검진기관은 검진을 마친 뒤 결과통보서를 작성해 15일 이내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수검자에게 통보합니다. 이메일 통보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통보서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먼저 검진받은 기관에 문의하고,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통보서에는 검사 수치와 판정 결과가 담기며,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면 별도로 실시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어 원본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 결과가 궁금해 곧바로 병원을 찾기보다, 먼저 통보서의 판정과 안내 문구를 읽고 확진검사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검진기관이나 의료진에게 문의하세요.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1. 공단 홈페이지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건강검진 결과조회'로 이동합니다.
  2. 본인 인증을 합니다.
  3. 조회할 검진 연도와 항목을 선택해 결과를 확인합니다.

'검진정보 목록'과 '검진정보/생활습관 설문 결과' 메뉴에서는 혈압, 공복혈당, 혈중지질, 비만 등 수치를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조회 경로는 공단이 메뉴를 개편하면 이름이 달라질 수 있으니,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홈페이지 상단 검색에 '건강검진 결과조회'를 입력해 보세요.

본인 인증 수단은 화면에 안내된 방식을 따르면 되며, 인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표번호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확진검사 안내

일반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우울증·조기정신증, C형간염이 의심되면 확진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진결과통보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기관을 방문하며 기간은 검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입니다.

암검진은 위암·대장암 1단계 결과에 소견이 있으면 2단계 검사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받습니다. 결과 해석과 치료는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문의가 필요하면 공단 대표번호 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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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용 서류와 민간검진 입력

  • 직장 제출용: 건강검진 실시확인서
  • 채용 신체검사 대체: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또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건강검진 내역서 출력
  • 민간 병원에서 받은 검진은 '민간검진 입력/비교' 메뉴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받는 검사가 궁금하면 검진 항목 안내를, 다음 검진 일정은 검진 대상 조회 안내를 확인하세요.

채용 신체검사 대체 통보서와 결과통보서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제출하면 되며, 제출처의 요구 서류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내역서는 검진청구 정산이 끝난 자료만 출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과는 언제까지 통보되나요?

검진기관이 검진 완료 후 15일 이내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통보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나요?

공단 홈페이지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진검사는 비용이 드나요?

확진검사 대상 질환 중 C형간염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별도 정산 신청은 정부24 또는 보건소에서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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