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기본요금, 난방을 안 써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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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은 쓰지 않아도 나오는 기본요금과 쓴 만큼 내는 사용요금으로 나뉩니다. 궁금한 항목을 아래에서 고르면 해당 설명으로 이동합니다.

기본요금과 사용요금

지역난방 열요금은 전기·가스·수도처럼 이부요금제입니다. 기본요금은 감가상각비 같은 고정비를 충당하려고 매달 정액으로 붙고, 사용요금은 실제 쓴 난방·온수 양에 따라 붙습니다.

구분부과 기준절약하면 줄어드나
기본요금주택용은 계약면적, 업무·공공용은 계약용량줄지 않음 (빈집이어도 부과)
사용요금난방·온수 사용량(Mcal)줄어듦

공식 FAQ는 기본요금이 난방비의 계절 편중을 줄여 연중으로 나누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겨울에 집을 비워도, 이사 직후 빈 기간에도 기본요금은 청구됩니다.

주택용 열요금표

공식 열요금표(2024년 7월 1일부, 부가가치세 별도) 기준 주택용 난방 요금입니다.

항목단가
기본요금계약면적 ㎡당 52.40원
사용요금(단일요금)Mcal당 112.32원
계절별 차등 – 춘추절기(3~5월, 9~11월)Mcal당 110.04원
계절별 차등 – 하절기(6~8월)Mcal당 99.02원
계절별 차등 – 동절기(12~2월)Mcal당 115.5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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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면적은 세대별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면적, 관리사무소·노인정·경비실 등 열을 쓰는 공용면적의 합입니다. 단가는 연료비 연동으로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값은 공식 요금표에서 확인하세요.

계약종별 차이

종별대상특징
주택용공동주택, 공고지역 내 단독주택열부하는 작고 사용량이 많아 상대적으로 저렴
업무용주택용·공공용이 아닌 건축물열부하가 크고 사용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높음
공공용공공업무시설, 학교, 의료·사회복지시설 등업무용보다 약 10% 낮은 수준

업무용·공공용은 12~2월 오전 7~10시를 수요관리 시간대로 정해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고를 수 있고, 주택용은 계절별 차등요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요금이 바뀌는 방식

  • 연료비 연동(격월): 정부가 발표하는 도시가스 요금 변동률에 맞춰 조정
  • 연료비 정산(연 1회, 7월): 실제 연료비와 요금으로 걷은 금액의 차이를 다음 1년간 정산
  • 고정비: 연료비를 뺀 원가를 주기적으로 다시 산정해 반영
  • 모든 조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고한 뒤 소비자에게 안내

요금은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더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정해지고, 사업자 신고 요금은 시장기준요금의 1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제도 문의는 사업지원처 요금제도부(031-8018-6043)로 합니다.

새 아파트 입주 때 따로 안내되는 '공사비 분담금'은 열요금과 다른 항목입니다.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나누는 금액으로, 공동주택은 계약면적, 건물은 연결열부하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방을 안 썼는데 왜 요금이 나오나요?

기본요금은 계약면적 기준 정액이라 사용량과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사용요금만 사용량에 따라 줄어듭니다.

주택용 기본요금은 얼마인가요?

공식 열요금표(2024년 7월 1일부) 기준 계약면적 ㎡당 52.40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열요금은 얼마나 자주 바뀌나요?

연료비 연동으로 격월, 연료비 정산으로 매년 7월에 조정될 수 있으며 모두 정부 신고 후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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