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파산 시 퇴직금, 우선변제와 체당금 총정리


💡 핵심 요약: 홈플러스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반 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그러나 회사 자산이 부족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재단채권 적용 범위 파산 신청 3개월 전부터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체당금 지급 한도 (2025년 기준) 퇴직금 최대 1,800만 원, 미지급 임금 포함 시 총 3,000만 원 이내
체당금 청구 기한 파산 선고 또는 회생 개시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대상 기간 퇴직기준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자
지급 기관 근로복지공단
홈플러스 현재 상황 회생절차 연장 중, 채권단 추가 자금 투입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 가능성 달라질 수 있음

홈플러스 파산 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홈플러스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채권 변제 순위에서 가장 우선됩니다. 이는 파산 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과 퇴직금을 의미하며, 회사 자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부족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전체 보기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체당금은 회사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파산 선고 또는 회생 개시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상은 퇴직기준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이며, 최대 1,80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가이드 전체 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홈플러스가 회생 중인데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회생절차 중이라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재단채권으로 신청하여 우선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체당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파산 선고 또는 회생 개시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 이미 퇴직한 경우에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퇴직기준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파산 사실 인지 후 신속히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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