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 상담 후 변호사 선임을 고민한다면 절차와 비용 구조를 먼저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선임 순서, 계약서에서 볼 항목,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소송구조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선임 절차 순서
선임은 상담과 별개의 계약입니다.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을 확인한 뒤, 맡길 변호사를 정하고 계약을 맺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공단·지자체 상담 등으로 제도와 대략의 방향을 확인합니다.
- 협회 변호사 검색 등으로 전문분야가 맞는 변호사 후보를 찾습니다.
- 여러 변호사에게 사건 내용과 비용 범위를 문의해 비교합니다.
- 선임계약서에 업무 범위와 보수 조건이 적혀 있는지 읽고 서명합니다.
- 계약 후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서 등을 제출하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위 순서는 일반적인 흐름을 설명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건 판단이나 비용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비용 구조와 계약서 확인 항목
변호사 비용은 사건을 맡길 때 내는 착수금과 결과에 따라 정하는 성공보수로 나누어 약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 밖에 소송에 드는 실비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변호사와 사건에 따라 계약으로 정해지므로 기준 금액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 착수금: 어느 단계까지 업무를 포함하는지(1심만인지, 상소까지인지)
- 성공보수: 어떤 결과를 기준으로 얼마를 정하는지,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 실비: 인지대·송달료·감정비 등을 누가 얼마 내는지
- 중도 해임이나 합의 종료 때 환불 조건
-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구두 설명이 같은지
나의 변호사 같은 상담 서비스의 상담료는 선임 보수와 별개입니다. 상담 뒤 선임하면 어떤 비용이 추가되는지 상담 중에 물어보세요.
소송구조 제도 활용
비용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를 돕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등에게 소송대리와 형사변호를 지원하고, 사건의 90% 이상이 무료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개요와 요건은 소송구조 개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도 소송구조 제도가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미루거나 면제하는 제도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아야 하고 신청인은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은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다른 요건만 심사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송구조제도 안내를 참고하세요.
공단 소송구조 사건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격 확인과 주의할 점
선임 전에는 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성명과 사무소명이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조회합니다. 전화나 온라인 광고만 보고 바로 비용을 보내기보다 계약서를 먼저 받아 읽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드시 이긴다'처럼 결과를 보장하는 설명은 소송의 성격상 신중하게 받아들이세요. 상담 준비 방법은 상담 준비에, 공단 상담 경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을 받으면 바로 선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담과 선임은 별개이며 여러 변호사의 설명을 비교한 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무엇이 다른가요?
착수금은 사건을 맡길 때 내는 비용이고 성공보수는 약정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으로 나누어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비용이 부담될 때 이용할 제도가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와 법원 소송구조 제도가 있습니다. 대상과 요건이 각각 달라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자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의 변호사 검색에서 성명이나 사무소명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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