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금은 정액이 아니라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정해지고 등급과 총중량별 상한액이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2026년 지침 기준(2026년 10월 확인)으로 금액 기준을 정리했으며, 연도와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상한액
승용·소형 화물 등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상한액은 1차(폐차)와 2차(차량 구매) 지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 구분 | 상한액(1차+2차) | 1차 지원율 | 2차 지원 |
|---|---|---|---|
| 5등급 자동차 | 300만원 | 100% | 미지원 |
| 4등급 경유차 | 800만원 | 70% |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구매 시 30% |
2차 지원은 2025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차량이 대상이며, 폐차 차량과 새 차량의 소유자가 같아야 합니다. 중고차도 해당될 수 있지만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차량은 제외됩니다.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
보험개발원이 정한 해당 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산정하며 최소 단위는 천원입니다. 기준가액표에 없는 연식은 최근 연식 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율을 적용하고, 2006년 이전 출고 차량은 2006년 출고 차량과 같은 기준을 씁니다. 차종은 자동차등록증의 기본형을 따릅니다.
그래서 상한액이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차량은 기준가액이 낮아 상한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소상공인·장치 부착 불가 추가 지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두 항목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저소득층은 연 2대, 소상공인은 업종별로 연 9대(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또는 4대(그 외)까지로 한정됩니다.
- 5등급 중 총중량 3.5톤 미만이면서 저감장치를 달 수 없는 차량은 화물·특수차 100만원, 그 밖의 차량 60만원이 상한액 범위 안에서 추가됩니다.
- 서울시 공고는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의 4등급 경유차 폐차에 100만원을 추가한다고 안내합니다.
증빙은 신청 때 제출해야 하며 청구 후 낸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5톤 이상과 검사 수수료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 4등급 상한(만원) | 5등급 상한(만원) |
|---|---|---|
| 배기량 3,500cc 이하 | 720 | 440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1,600 | 75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2,400 | 1,100 |
| 7,500cc 초과 | 7,800 | 3,000 |
| 덤프·믹서·펌프트럭 | 10,000 | 4,000 |
3.5톤 이상은 1차 지원율이 100%이고 2차 지원은 새 차 구매 시 기준가액의 200%, 중고차 100%로 안내됩니다. 대상차량 확인 수수료는 1차 보조금 지급 때 상한액과 별도로 14,000원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례는 서울시 공고와 부산시 공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등급 경유차는 최대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2026년 지침상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의 상한은 1차와 2차를 합쳐 800만원이며 1차 지원율은 70%입니다.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실제 금액은 낮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지원은 되지 않으며, 추가 100만원도 상한액 범위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5등급도 2차 구매 지원이 있나요?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는 2차 구매 지원이 없습니다. 서울시와 부산시는 2026년을 5등급 지원의 마지막 해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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