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증권 공모주 청약은 종목마다 공지되는 청약 기간에 청약가능계좌로 증거금을 두고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의 50% 이상은 균등방식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금융투자협회 규정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10-26에 청약 안내 화면과 협회 규정을 열어 확인한 청약 가능 계좌, 청약 시간, 배정 방식, 환불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세제 혜택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 전에 갖출 것
청약 안내 화면의 예시 공지(2026년 8월 종목)는 청약개시일 2영업일 전까지 개설된 청약가능계좌를 가진 고객이 대상이라고 적습니다. 청약가능계좌는 종합매매, RP매매형 CMA, 체크카드 매매계좌, 중개형 ISA로 열거되었습니다.
계좌가 없다면 비대면 계좌개설 글처럼 개설 일정부터 맞춰야 하고, 비대면 개설 직후에는 출금 제한이 걸립니다. 고객확인(CDD) 정보가 갱신되지 않으면 청약 같은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청약부터 환불까지의 흐름
- 종목별 공고에서 청약 기간, 공모가, 청약 한도를 확인합니다.
- 청약 기간 안에 앱 또는 HTS, 영업점에서 수량을 정해 청약하고 증거금을 계좌에 둡니다.
- 청약 마감 후 배정 결과가 계좌에 반영되며 배정되지 않은 증거금은 환불됩니다.
- 배정받은 주식은 상장일 이후 거래됩니다.
예시 공지는 8월 12일(수)~13일(목) 08:00~16:00 청약, 8월 18일(화) 08:00 환불로 표기했습니다. 영업점 업무시간표는 공모주 청약 시작을 9:00으로 두고 마감은 종목 공지를 보라고 합니다. 매번 공지가 다르므로 전체공지의 청약 분류가 기준입니다.
배정 방식과 증거금
기업공개 주식의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 배정 전체수량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낸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균등방식으로,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는 비례방식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한쪽 수요가 모자라면 남는 주식을 다른 쪽에 돌리는 규정도 있습니다. 원문은 협회 규정에 있고, 실제 방식은 종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증거금은 별도로 예치되며 납입금을 넘는 금액은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 일반청약자 1인당 청약한도는 일반청약자 배정 수량의 10% 이내에서 적정하게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증거금률과 최소 청약 수량은 종목 공고에 적혀 있어 일반 수치는 미확인으로 둡니다.
청약 때 알아 둘 제한
- 예시 공지에는 DB금융그룹 등기임원은 청약이 제한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 복수 배정방식이 적용되면 방식별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표기됩니다.
- 공모주식은 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고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고지가 붙습니다.
청약 비용은 청약 수수료 글에서 이어집니다. 현재 진행 중인 종목이 있는지는 이번에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위 8월 공지는 과거 예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은 언제까지 계좌를 만들어야 하나요?
예시 공지는 청약개시일 2영업일 전까지 개설된 청약가능계좌를 요구했습니다.
균등과 비례 중 하나만 고를 수 있나요?
종목마다 배정 구조가 달라 일반 규칙은 미확인입니다. 규정은 균등 50% 이상, 나머지는 비례로 정합니다.
청약 증거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예시 공지는 환불일 08:00부터 자동이체로 순차 처리한다고 안내했고 날짜는 종목마다 다릅니다.
ISA 계좌로도 청약이 되나요?
예시 공지의 청약가능계좌에 중개형 ISA가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