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증권 ISA 계좌개설은 비대면 계좌개설 안내의 개설 가능 계좌 목록에 중개형 ISA가 포함되어 있어 앱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과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이 정하며, 2026-10-26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시행 2026-09-18)을 열어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그 법령 내용과 개설 때 DB 화면에서 확인한 점을 정리했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세제 혜택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과 계좌 요건
-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중개형은 투자중개업자와 위탁매매계약 등을 체결해 만드는 계좌이며 계좌 안 자산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집합투자증권 등을 담을 수 있습니다.
- 가입 때는 세무서가 발급한 소득확인증명서 등 자료를 금융회사에 내야 한다고 시행령이 정합니다.
현행 조문에는 이전 제도에 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한 문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입 가능 여부는 금융회사가 조회하므로 개설 단계의 결과가 기준입니다.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
| 항목 | 법령 기준 |
|---|---|
| 총 납입한도 | 1억 원 |
| 연간 납입한도 | 2천만 원 x (1 + 경과 연수, 최대 4) - 누적 납입금액 (미납입분 이월) |
| 비과세 한도 (일반) | 200만 원 |
| 비과세 한도 (서민형·농어민) | 400만 원 (직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등 조건) |
| 비과세 초과분 | 9% 세율 분리과세 |
연간 한도에 이자·배당 재투자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도 확대안이 보도되지만 2026-10-26에 확인한 시행 조문의 숫자는 위 표와 같고, 개정이 시행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앱에서의 개설 순서
비대면 개설은 본인인증, 신분증 촬영, 약관 동의, 고객정보 입력, ID와 인증계좌 등록, 투자자정보 설문, 1원 인증 순서입니다. 이 중 ISA 가입자는 투자성향 설문(투자자정보확인서) 등록이 필수라고 표시됩니다. 앱의 계좌 종류 화면에서 중개형 ISA를 고르는 단계가 있으며 세부 화면은 직접 열어보지 못해 미확인입니다.
준비물과 전체 순서는 비대면 계좌개설 글에 있고, 이 증권사 ISA 전용 수수료 안내는 찾지 못해 미확인입니다.
중도해지와 연금계좌 전환
-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과세특례로 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사망·해외이주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 3년 전에 납입 원금 합계를 넘겨 인출하면 그날 중도해지로 봅니다.
- 계약 만료 후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전환금액이 연금계좌 납입액에 더해져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전환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로 법에 적혀 있습니다.
연금계좌 쪽 규정은 연금저축 글에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ISA는 한 사람이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법령상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과 서민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비과세 한도가 일반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으로 다르고 서민형은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해마다 2천만 원인가요?
연간 한도 계산식에 미납입분 이월이 있어 가입 후 경과 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총 한도는 1억 원입니다.
3년 안에 돈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원금 초과 인출은 중도해지로 보고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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