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정기 신청자가 8월 말,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한 가구는 다음 해 6월입니다. 2026년에는 8월 27일에 66만 가구, 6,19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2026-10-28에 국세청 보도자료와 조세특례제한법을 열어 확인한 지급 시기, 대상,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 신청 방식 | 지급 시기 | 2026년 실제 |
|---|---|---|
| 5월 정기 신청 | 8월 말 근로장려금과 함께 | 2026.8.27. |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다음 해 6월 하반기분과 함께 | 2026.6.25. |
| 기한 후 신청 | 신청 달 말일 후 3개월 안 결정 | 2025년 귀속 12.1.까지 신청 |
2026년 정기분 자녀장려금은 66만 가구에 6,19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근로장려금과 합친 정기분 전체는 270만 가구, 2조 8,741억 원이었습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재산 기준일은 근로장려금과 같이 6월 1일입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도 소득 기준 안이면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국세청이 보내는 안내문이나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확인됩니다.
자녀 1명당 지급액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며 국세청 표현은 '50~100만 원'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 항목 | 자녀장려금 기준 |
|---|---|
| 부양자녀 | 18세 미만 |
| 총소득 | 부부 합산 7천만 원 미만 |
| 재산 | 2.4억 원 미만(1.7억 원 이상 50%) |
| 지급액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을 넘더라도 7천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장려금 요건을 각각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은 날 함께 받습니다.
반기 신청 가구의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만 따로 반기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다음 해 6월 하반기분을 지급할 때 1년 치 100%를 함께 지급합니다.
그래서 9월에 반기 신청한 가구는 12월 상반기분에 자녀장려금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반기 일정은 반기 지급일에서 이어집니다.
이 페이지는 국세청 보도자료와 조세특례제한법 원문을 2026-10-28에 확인해 정리한 정보이며, 장려금 신청·지급 업무는 국세청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월에 자녀장려금도 들어오나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기 신청 가구의 자녀장려금은 다음 해 6월 하반기분 지급 때 함께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며, 자녀세액공제를 받았으면 그만큼 빼고 지급합니다.
맞벌이도 받을 수 있나요?
부부 합산 총소득 7천만 원 미만, 재산 2.4억 원 미만이면 가구 유형과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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