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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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상반기 소득분이 그해 12월, 하반기 소득분이 다음 해 6월입니다. 2026년에는 하반기분(2025년 소득)이 6월 25일에 지급됐고, 9월 1~15일 신청한 상반기분(2026년 소득)은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 2026-10-28에 국세청 보도자료와 조세특례제한법을 열어 확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2월 지급 상반기분 일정

상반기(1~6월) 근로소득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고 12월에 받습니다. 국세청은 2026-09-01 자료에서 신청 안내 대상 130만 가구, 최대 115만 원을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 상반기분은 2025년 12월 18일에 114만 가구, 5,532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때 법정 기한을 12월 30일로 적었습니다. 조문상 반기분은 신청 기한 후 3개월 안에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15일 안에 환급합니다.

연도신청지급일
2025 상반기분2025.9.1.~9.15.2025.12.18.
2026 상반기분2026.9.1.~9.15.2026.12.17. 예정

6월 지급 하반기분 일정

하반기(7~12월) 근로소득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고 6월에 받습니다. 2026년에는 3월 1일~16일 신청분이 6월 25일(목)에 192만 가구, 1조 8,087억 원 지급됐습니다. 2025년에는 6월 26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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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분은 1년 치 산정액에서 상반기에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주는 정산 성격입니다. 자녀장려금도 이때 함께 지급됩니다. 하반기분 법정 기한을 국세청이 따로 적은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고, 조문으로 계산하면 6월 30일입니다.

35% 선지급과 다음 해 정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는 상반기분을 연간 산정액의 35%로 정합니다. 하반기분은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금액입니다. 시행령 제100조의9는 상반기분이 15만 원 미만이면 상반기에 주지 않고 정산 때 함께 처리하도록 합니다.

정산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하고,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연간 소득이 반기 신청 때보다 늘어 산정액이 줄면 더 받은 금액이 정산에서 조정됩니다.

반기 신청 대상과 소득 기준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 대신 5월 정기 신청으로 받습니다. 8월 지급 일정은 정기 신청 지급일에서 이어집니다.

이 페이지는 국세청 보도자료와 조세특례제한법 원문을 2026-10-28에 확인해 정리한 정보이며, 장려금 신청·지급 업무는 국세청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월에 받는 금액이 적은 이유는요?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만 먼저 주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해 6월 하반기분에서 정산해 지급합니다.

9월 반기 신청을 놓쳤으면요?

2026년 상반기 소득은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으로 1년 치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이 지급되지 않았어요.

산정된 상반기분이 15만 원 미만이면 상반기에 주지 않고 정산 때 함께 줍니다(시행령 제100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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