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 탄원서는 피해자나 가족이 피해의 정도, 지금까지의 회복 여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사실 위주로 적어 재판부에 내는 서면입니다. 지금 할 일은 피해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합의나 사과를 받았는지를 사실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서면은 판사가 참고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이며, 결과를 정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2026-10-31에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 대법원 판례속보, 양형위원회 자료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1단계 피해자 진술권과 알림 신청 확인하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정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포함된다고 적습니다. 신문할 때는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이미 공판에서 충분히 진술했거나 절차가 현저히 늦어질 우려가 있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도 | 근거 | 내용 |
|---|---|---|
| 증인 신문·의견 진술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 피해 정도·처벌 의견 진술 기회 |
| 진행 사항 통지 |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결과 등을 통지 |
| 소송기록 열람·등사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 재판장에게 신청 |
| 의견 서면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1 | 재판장이 의견 기재 서면 제출을 요청 |
제259조의2의 통지는 검사에게 신청해야 하며,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알아야 서면의 수신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조회는 탄원서 쓰는 방법의 1단계에 있습니다.
2단계 피해 사실과 현재 상태 적기
피해 서술은 감정이 아닌 사실이 중심입니다. 형법 제51조가 형을 정할 때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를 참작하도록 하므로 이 두 가지가 서술의 뼈대가 됩니다. 아래 순서로 적습니다.
- 사건이 일어난 날짜와 장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적는다.
- 치료 기간, 입원 여부, 진단서에 적힌 내용 등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적는다.
- 사건 이후 일상, 직장, 가족에게 생긴 변화를 적는다.
- 피고인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적는다.
- 현재 남아 있는 불안이나 치료 상황을 적는다.
| 서술 요소 | 예시 문장(가상) | 첨부 후보 |
|---|---|---|
| 피해 정도 | 사건 이후 6주간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 진단서, 영수증 |
| 일상 변화 | 일을 쉬는 동안 수입이 줄었습니다. | 재직 관련 서류 |
| 현재 상태 | 지금도 밤에 혼자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 상담 기록 |
위 문장은 가상의 인물과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서면에는 본인이 겪은 사실만 적고,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넣지 않습니다.
3단계 피해 회복 여부와 처벌 의견 표현하기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 양형인자표에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감경 쪽 특별양형인자로, '진지한 반성'·'상당한 피해 회복'이 일반양형인자로 올라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가중 쪽 인자로 올라 있습니다. 서면에 적는 피해 회복 여부와 처벌 의견은 이 인자들과 같은 사실을 다룹니다. 범죄마다 인자표가 따로 있어 해당 범죄의 표는 양형위원회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 사실 항목 | 적는 방법 | 예시 문장(가상) |
|---|---|---|
| 합의 여부 |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대로 |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 사과 여부 | 언제 어떤 방식이었는지 | 사건 이후 직접적인 사과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
| 피해 회복 | 배상·치료비 부담 현황 | 치료비는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
| 처벌 의견 | 바라는 점을 한 문장으로 | 재판부가 이 사건의 피해를 충분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
처벌 의견에 결과를 적을 때는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처럼 바라는 점으로 쓰고, 어떤 형이 선고된다는 식의 단정은 적지 않습니다. 형량은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양형기준을 참고해 정합니다.
가족이 대신 쓰는 경우 서술 정리하기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직접 쓰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가 피해자 등에 포함하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서면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피해자와의 관계를 밝히고, 가족이 지켜본 사실과 가족이 겪은 변화를 나누어 적습니다.
| 서술 구분 | 적을 내용 | 예시 문장(가상) |
|---|---|---|
| 관계 | 피해자와의 관계 | 저는 피해자의 어머니입니다. |
| 지켜본 사실 | 치료·회복 과정 | 입원 기간 내내 병원에서 간병했습니다. |
| 가족의 변화 | 생계·일상의 변화 | 가족이 돌아가며 일을 쉬어야 했습니다. |
| 바라는 점 | 의견 한 문장 | 재판부가 이 사건의 피해를 충분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가족이 쓰는 서면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추측은 뺍니다. 감정은 '힘들었다'는 말보다 구체적인 행동과 날짜로 적을 때 읽는 사람이 상황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4단계 서면의 성격과 한계 확인하기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는 피해자 등의 의견진술과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2024. 3. 12. 선고 2023도11371 판결에서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낸 탄원서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리를 설시했습니다. 따라서 범죄가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일은 증거 신청과 증인 신문의 몫이고, 탄원서에는 피해의 정도와 의견이 담깁니다.
서면을 법원에 낸 사실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1 제2항, 의견 기재 서면의 경우). 상대방이 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개인 연락처와 주소의 기재 범위를 정합니다.
- 사건번호와 피고인 성명을 대조한다.
- 피해 내용이 날짜와 사실 위주인지 읽는다.
- 결과를 단정하는 문장을 뺐는지 확인한다.
- 제출처와 접수 방식을 확인한다.
이 페이지는 법원·양형위원회·법령 원문을 2026-10-31에 확인해 정리한 작성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한 출처
이 페이지의 기준과 수치는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아닌 가족도 쓸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피해자 등에 포함합니다. 그 밖의 경우 가족이 낼 수 있는지는 제출처에 확인합니다.
엄벌 탄원서를 내면 형이 무거워지나요?
형은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항과 양형기준을 참고해 정하며, 서면은 참고 자료일 뿐 결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탄원서가 유죄의 증거가 되나요?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와 대법원 2023도11371 판결은 피해자 등의 의견 서면을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꼭 적어야 하나요?
합의 여부는 양형기준 인자표에서 다루는 사실이므로, 서면에 적는 경우 있었던 대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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