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2026-10-29에 가사소송법과 양육비이행법 원문, 관리원 제재 안내를 열어 확인한 신청 요건, 위반 시 제재, 다른 이행확보 수단을 정리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 요건
가사소송법 제64조는 판결,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정해진 금전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아 인도와 면접교섭 허용 의무도 대상입니다.
- 양육비를 정한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를 준비한다.
- 미지급 내역(기간·금액)을 정리한다.
- 관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서를 낸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으로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
이행명령 위반 시 과태료와 감치
| 제재 | 요건 | 근거 |
|---|---|---|
| 과태료 | 이행명령 등 위반, 1천만 원 이하 | 가사소송법 제67조 |
| 감치 | 정기금 3기 이상 미이행 또는 일시금 30일 내 미이행, 30일 이내 | 제68조 |
| 형사처벌 | 감치명령 후 1년 내 미이행, 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 | 양육비이행법 제27조 |
형사처벌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8월 처벌 상향(3년·3천만 원)과 유예기간 단축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10월 29일 현재 현행 조문은 위 기준입니다.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양육비이행법상 행정제재는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중 ① 일시금 지급명령 후 30일 안 미이행 ② 이행명령상 미이행액 3천만 원 이상 ③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미이행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청됩니다. 2024년 9월 27일부터는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 제재 | 내용 |
|---|---|
| 운전면허 정지 | 100일(생계상 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외) |
| 출국금지 | 6개월 |
| 명단공개 | 채권자 신청, 3년간, 10일 이상 소명 기회 |
제재는 2021년 10월부터 2026년 8월까지 4,403건(출국금지 2,400, 운전면허 정지 1,499, 명단공개 504) 의결됐습니다.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
직접지급명령(제63조의2)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채무자의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채권자에게 직접 주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담보제공명령(제63조의3)은 이행하지 않을 때 담보를 내도록 하고, 담보를 내지 않으면 일시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는 선지급제 신청 방법에서 이어집니다.
이 페이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판례와 성평등가족부·양육비이행관리원 원문을 2026-10-29에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대리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명령을 어겨도 바로 감치되나요?
감치는 정기금 3기 이상 또는 일시금 30일 내 미이행 등 요건이 있고, 법원이 30일 범위에서 결정합니다.
감치 없이도 출국금지가 되나요?
2024년 9월 27일부터 이행명령 결정만으로도 요건을 갖추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월급에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직접지급명령으로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해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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