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는 받지 못한 양육비를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먼저 주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서 회수하는 제도로, 2025년 7월 1일 시행됐고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됐습니다. 2026-10-29에 법 조문과 성평등가족부·관리원 안내를 열어 확인한 요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선지급 신청 요건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에 따라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신청한 달 직전 3개월(또는 직전 연속 3회) 동안 이행한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둘째, 관리원에 법률지원·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확보 절차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이행확보 절차는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절차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3개월 동안 전혀 받지 못한 경우만 대상이었지만 2025년 9월 평균 이행액 기준으로 완화됐습니다.
지급액과 소득기준 폐지
| 항목 | 내용 |
|---|---|
| 지급액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 지급 기간 | 만 18세까지(안내 기준), 시행령은 '성년에 이를 때까지' |
| 상한 | 판결 등 집행권원상 금액 초과 불가 |
| 소득기준 | 2026.10.29 폐지(이전 중위소득 150% 이하) |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9월 21일 보도자료에서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원 자가점검 화면 등 일부 페이지에는 150% 문구가 남아 있을 수 있어 법 조문이 기준입니다. 선지급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21조의14).
신청 방법과 결정 기한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선지급을 온라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보낸다.
- 우편은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으로 보낸다.
- 신청일부터 30일 안(30일 연장 가능)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 결정되면 선지급 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신청한 달분부터 소급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경로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관리원과 부처 모두 누리집·우편 신청으로 안내합니다.
비양육자 회수와 실적
관리원은 지급액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회수하고, 따르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로 징수합니다(제21조의10). 납부기한은 30일 이상이며 분할납부·이의신청은 사안별로 검토됩니다. 거짓 신청은 반환명령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025년 7월~2026년 5월 6,923가구 자녀 1만 917명에게 167억 3천만 원이 지급됐고, 5월 말까지 6억 4천만 원이 회수됐습니다. 법원 절차는 이행명령 신청 방법에서 이어집니다.
이 페이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판례와 성평등가족부·양육비이행관리원 원문을 2026-10-29에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대리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선지급은 얼마나 받나요?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이며 판결 등에서 정한 양육비보다 많을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 폐지돼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양육비를 받고 있으면 안 되나요?
직전 3개월 평균 이행액이 선지급 금액보다 적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