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지급일은 5월에 신청한 전년도 소득분을 8월 말에 지급하는 일정입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8월 27일(목)에, 2024년 귀속분은 2025년 8월 28일에 지급됐습니다. 2026-10-28에 국세청 보도자료와 조세특례제한법을 열어 확인한 일정, 법정 기한, 지급액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정기분 8월 지급일
| 귀속연도 | 신청 | 지급일·규모 |
|---|---|---|
| 2024년 | 2025년 5월 | 2025.8.28. 279만 가구 3조 103억 원 |
| 2025년 | 2026년 5월~6.1. | 2026.8.27. 270만 가구 2조 8,741억 원 |
2026년 정기분 가운데 근로장려금은 204만 가구 2조 2,551억 원, 자녀장려금은 66만 가구 6,190억 원이었습니다. 정기 신청자의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같은 날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반기분을 포함한 2025년 귀속 연간 지급 합계를 474만 가구, 5조 2,335억 원으로 발표했습니다.
정기 신청분 법정 지급 기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에 따라 정기 신청분은 신고 기한 후 3개월 안에 결정하고(2개월 연장 가능)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환급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 4월·6월 자료에서 법정 기한을 9월 30일로, 8월 자료에서는 10월 1일로 적었습니다.
실제 지급은 2년 연속 법정 기한보다 한 달가량 앞선 8월 말이었습니다. 다만 다음 해 지급일은 국세청이 8월 중 발표하는 보도자료로 확정됩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과 기준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재산은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계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1.7억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최소 지급액은 3만 원입니다.
국세청 자료에는 2027년 귀속분부터 최대액을 180·310·360만 원으로, 소득 기준을 2,600·3,700·5,200만 원 미만으로 올리는 2026년 세법개정안이 실렸습니다. 2026-10-28 현재 개정안 단계이며 국회 통과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과 놓쳤을 때
정기 신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니다. 2026년에는 신청 기한이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고, 지급액은 95%로 줄어듭니다.
기한 후 신청의 지급 시기는 지급일 조회 방법에서 이어집니다.
이 페이지는 국세청 보도자료와 조세특례제한법 원문을 2026-10-28에 확인해 정리한 정보이며, 장려금 신청·지급 업무는 국세청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정기분은 언제 지급됐나요?
2025년 귀속 정기분은 2026년 8월 27일(목)에 지급됐습니다.
자녀장려금도 같은 날 들어오나요?
정기 신청자의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정기분과 함께 지급됩니다.
재산이 1.7억 원을 넘으면 못 받나요?
2.4억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고, 1.7억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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